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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땐 최대 1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전했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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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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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 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주(35일) 이상은 24만원, 6주(42일) 이상은 32만원, 7주(49일) 이상은 40만원, 8주(56일) 이상은 48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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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시민 지키는 자전거 보험 시민들로부터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7일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 251명의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356만원에 달한다. 자전거 보험이 처음 도입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험금만 9억 1009만원에 달한다. 지난 4월 A씨는 운학동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염좌로 인한 물리 치료 등 치료비 걱정이 앞섰지만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지난 7월 정평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팔 아랫부분을 다쳤다. 적지 않은 치료비가 나올 것을 걱정했지만, 시의 자전거 보험을 활용해 의료보험을 제외한 병원비 자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11일부터 오는 2022년 3월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해 사고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사고접수를 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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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1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담보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11일부터 2022년 3월10일까지로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시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해 사고접수나 담보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와 안전교육 등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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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올해 자전거보험 185명 1억2500만원 혜택▲자전거보험 안내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억7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용인시민 임 모씨는 지난 2019년 5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사고로 골절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척추 손상을 입고 30% 장애 진단을 받아 용인시 자전거보험에서 405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민 이 모씨는 지난 2019년 10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이 모씨의 자녀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원~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7751)로 사고접수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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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2019년3월21일~2020년3월2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한 5개 컨소시엄을 계약자로 선정했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올해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상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했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15세 미만은 자의로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백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0만 대도시로는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