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