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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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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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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평창군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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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돌입'▲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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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 연휴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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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시는 오는 7월부터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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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 추진한다[광교저널 강원.삼척/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동절기·해빙기는 하천 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의 수질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사업장 및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 ‘20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청(주간 : 환경보호과, 야간 : 당직실)에 수질관리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사고수습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바로 환경신문고 또는 시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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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1월 한달 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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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환경보전···우리가 솔선수범 합니다!!▲단속전·후 사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민간환경감시원과 함께 오염 민원지 안녕동 176-232일원, 남산공단주변 환경관리취약 사업장 14개소 대상으로 특별 감시 단속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녕동 무시래못(연못) 인근 개천에 주말 이른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묘히 갈색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농번기철 해당 오염수가 농수로로 흘러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경우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해당 민원은 이미 봄철 해빙기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돼 시는 야간 취약시간에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과 집중 단속 실시한 바 있으며, 갈색빛 오염수 배출 의심사업장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배출시설 사용중지)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해당 민원지로 오염수가 한차례 더 방류됐다는 주민 제보가 있어, 해당 민원지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원의 특별 감시 순찰을 강화해 온 것이다. 김영섭 환경사업소장은‘오염이 우려되는 공업단지, 하천 주변에 민간환경감시단 순찰을 강화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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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절기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감시·단속▲ 오산시 환경사업소 [광교저널] 경기도 오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합동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강우시를 틈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가 발생치 않토록,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점검하고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