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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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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데이터센터, 시민 안전 확보될 때 허가 여부 검토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해법 모색에 나섰다. 사업 추진에서 확인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죽전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P사가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일원 연면적 9만9074㎡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다. 시는 민선 7기 시절인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드러나 시는 다음달 담당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다. 사업자에게는 일부 공사에 대한 기간 변경, 주민 안전문제 재점검과 전자파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과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이 모든 게 이행되면 도로굴착변경심의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점용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시는 24일 밝혔다. 행정감사와 관련 조치 = 죽전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의 행정감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해법 마련의 지혜를 찾겠다는 뜻에서였다. 행정감사 결과, 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허가와 도로굴착 허가에서였다. 우선 최초 설립승인 신청 당시 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비율이 286%로, 설립승인 조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승인 처리된 점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르면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300% 이상이어야 한다. 변전소에서 죽전데이터센터 전기수용설비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 대상지 중 3년 이내 재포장한 곳이 있다면 시가 도로굴착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는 등 허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굴착 신청 구간 중 일부(370m)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간과 겹치는데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굴착이 허가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따르면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굴착공사가 겹치는 구간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사업자 감사지적 사항 보완 = 사업자에게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했고, 사업자는 최근 보완서를 제출했다. 보완서에는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법 시행령 상의 ‘시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것이다. 또 해당 공사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보완서에 포함됐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가 시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지시 = 시는 사업자에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전자파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업자는 고압선 전자파 최소화를 위해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는 보완서를 냈다. 시, 사업자와 주민간 합의안 도출 주문= 시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합의 도출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사업자와 죽전시민연대는 합의를 했다. 사업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실사에 협조하고, 죽전시민연대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1인 시위를 포함한 단체행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인근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측에 대해서는 교통혼잡과 공사소음, 분진 피해 등이 없도록 차로 확장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보상 대책을 제시했고 협의를 마쳤다. 시는 이같은 합의가 주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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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용인정 이탄희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3일, 용인시 강원도민회(승봉수 회장)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탄희 후보측의 거짓 지지선언 자작극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정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측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이탄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범수 후버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후보는 4월11일 강원도민회가 선거캠프를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용인시 강원도민회와 기흥구 강원도민회(신승만 회장)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 강원도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시시각각 민생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한 선거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있다”고 하며“용인 강원도민회 승봉수 회장 및 임원단에게 확인한 결과 강원도민회는 이탄희 후보 지지를 결의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이탄희 후보는 있지도 않은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선거 막판 용인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측은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용인시민을 우롱하고 강원도민회의 명예를 훼손한 이탄희 후보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며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짓말로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는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용인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측은 "‘정의의 아이콘’이라고 자칭하는 전 판사인 이탄희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는 용인정 선거구지역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일이다" 라며 "용인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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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도 안했는데 간담회 했다고 보도자료 배포”▲용인시개인택시조합 간부들이 오 후보 캠프를 방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 후보는 자리에 없어 함께 촬영을 못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후보가 용인시개인택시조합측과 간담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간담회를 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합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오 후보 캠프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오 후보는 만나지 못하고 캠프 관계자만 만나고 나왔다. 그런데 당일 오 후보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 후보가 택시조합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청취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특히 보도자료에는 “조합측에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택시 과세기준 조정 등의 제안이 나왔고, 오세영 후보는 작년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용인시갑 위원회가 소상공인 부가세 과세기준 완화(현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를 제안한 바 있다며 향후 개인택시도 노령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련 입법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돼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오 후보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했고, 간담회도 없었는데 간담회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오 후보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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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용인개인택시, 배드민턴, 동물복지 정책간담회 개최들키면 장난 안들키면 그만이라는 식 하지도 않은 간담회는 허위사실or해프닝...진실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오세영 후보는 지난 8일 언론사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8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용인시조합, 용인시배드민턴협회, 동물권총선대응연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청취했다.고 지난 8일 오후 17시 55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본지는 사진자료에서 후보자 모습이 보이질 않아 j 조합장에게 8일 20시 20분에 간담회가 있었는지 사실확인을 했다. j 조합장은 "무슨 간담회를 해 내가? 우리 조합에서는 오 후보 캠프 방문한적은 있지만 간담회를 간 적이 없다, 오 후보를 만나지도 못했다"며 "정색을 했다. 이어 캠프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해 어렵게 캠프 여직원과 8일 20시 38분에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오늘 간담회를 한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캠프 여직원은"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 며 "지금 모든 분들이 회의중이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한시간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시간을 벌 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 후 35분 지나서 캠프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미 캠프에서는 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8일 20시 57분에 정정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 본지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온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간담회 성격은 아니었다"며 "응원차 오셔서 타 후보자의 공약에 개인택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쪽에는 안 들어가 있냐? 손님이 타 있을때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에 달리게 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 한 것 들이니 국회에 가게되면 꼭 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라"라고 제안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마침 후보자는 없었다 제안 성격인데 간담회 성격으로 잘못나갔다, 정정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부분에서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j조합장은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가게 되면 그때 이 부분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j조합장은 "오 후보 캠프관계자가 '개인택시조합과의 간담회'를 빼겠다"며 "너무 경솔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전했다. j조합장은 "이쪽에서 너무 오바를 한 것이지? 라며 오히려 본지 기자에게 물어 보는 등 어처구니가 없다는 모습였다. 용인시개인택시조합의 규모는 1600대에 육박하다, 조합원들과 그의 가족수를 더하고 또한 지인들과 일가 친척을 따지면 아마도 그의 숫자는 상당하다. 허위사실은 유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해프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인지, 사안을 크게 벌려서 알리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용인시조합 간담회]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택시 과세기준 조정 등의 제안이 나왔고, 오 후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용인시갑 위원회가 소상공인 부가세 과세기준 완화(현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를 제안한 바 있다”며 “향후 개인택시도 노령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련 입법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배드민턴협회 간담회]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들을 처인구 각지에 건립해, 사회인 체육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 후보는 “이틀 전 용인시파크골프협회와도 간담회를 한 바 있다”며 “이처럼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집 앞 체육시설들을 곳곳에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총선대응연대 간담회] 오세영 후보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거버넌스 차원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주셨기에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마음이 끌렸던 주제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다.” 며 “아동학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8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을 집중 관리해 강력범으로의 발전을 방지하고 있다. 여성과 노약자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들의 싹을 자르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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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허위사실 아니다”선관위 결정은?▲8일 경기도 선거관위원회로부터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내용 공문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8일 경기도 선거관위원회로부터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찬민 후보측에 따르면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진실공방은 선관위 결정으로 정 후보측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됐다. 캠프측이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접수받은 결정 공문에 따르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예비후보자 정찬민의 소명자료, 용인시청의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찬민이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님’이라고 돼 있다. 공문에는 또 이의제기자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 이 사안은 상대 후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정찬민 후보가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한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오세영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시장 재임때 10만㎡ 늘어났고 2018년 6월27일 도시계획심의 통해 6배인 24만㎡ 늘어났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 관계자도 시장 재임시절 사실상 결정됐다는 인터뷰 나왔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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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선관위, 제2회 조합장 공명선거 홍보 음악회 ‘성료’[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군선관위)가 오는 13일에 있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2시 진부면 전통시장 주민 자율 공연장에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만들기’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김형삼 군선관위 부위원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조합관계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조합원, 주민들에게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형삼 군 선관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길선 사무과장, 정영주 관리계장, 현태영 주무관이 행사 진행을 원활히 이끌었고 김달선, 김진규, 고준호, 김용래, 강덕호, 정정택 군선관위 위원이 공명선거 메시지 전달에 동참했다. 관내 8개 조합장 후보자들은 일찍부터 나와 진부 전통시장을 찾은 조합원 및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명선거를 바탕으로 한 공약결의대회를 여는 등 공정한 선거운동을 다짐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선관위 위원들과 조합관계자,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진부면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 앞에서 공명선거를 몸소 실천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음악회에는 초청가수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예술인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흥겨운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알쏭달쏭 선거법 퀴즈’ 맞추기를 진행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기부행위 제한, 선거인 등 매수금지, 부정선거운동 신고포상금 제도 등 선거관련 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조합장선거 평창군 후보자들은 음악회를 찾은 주민들 앞에서 공명선거를 몸소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김형삼 군선관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행사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과 조합관계자, 조합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선거가 축제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졌다.”며 “즐거운 한마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거기간 중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바로 제보해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길선 군 선관위 사무과장은 “전단지 배부 등 일반적인 캠페인도 좋지만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영향력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음악회를 통한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조합원, 군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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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4회]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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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돼[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6. 13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사항에 ‘현) B 국회의원 비서’ 라고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322-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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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후보 허위사실 유포 시인한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백군기 후보가 지난 5월 자신들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밝혀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를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는 10일 “백군기 후보가 지난 5월23일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8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이는 백 후보가 검찰에 고발되자 뒤늦게 허위사실 유포를 시인한 셈이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백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급물살’이나 ‘청신호’, ‘조속한 시일내 결정’, ‘담당 국장에게 지시’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되거나 발표되기 전 유권자들에게 일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도록 보도가 되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돼 있다. 이어 “유권자들이 보도된 내용보다는 각 후보의 공약과 능력, 실현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투표하기 바란다”고 표현해 보도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지난 5월2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가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 대변인은 “‘보도된 내용보다는 각 후보의 공약과 능력, 실현가능성을 따져 투표하라’는 말은 자신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놓고 이제와서 보도된 내용을 믿지 말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책임을 자신들이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돌리는 꼴이고, 100만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또 “검찰에 고발되니까 뒤늦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00만 용인시민에게 정중히 잘못을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특히 “당시 보도자료 내용은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파급력이 큰 지역 현안에 대해 마치 자신이 김현미 장관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줬다”며 “이는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