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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한국당, 백군기 후보·김현미 국토부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고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5.2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5. 18경 백 후보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구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흥덕역 국비확보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이에 김현미 장관은 ‘백군기 후보가 건의한대로 용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백군기 후보는 김현미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라고 밝혔다. 백군기 후보 측 보도자료가 사실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이며, 김현미 장관 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백군기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후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시간을 다투는 선거범죄는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만큼 김현미 장관과 백군기 후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는 "관권선거, 허위사실유포, 불법선거운동 등 유권자들의 판단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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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인 김병지 子학폭가해논란···검찰, 상대측母 약식기소▲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축구인 김병지(46세)는 아들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힘겨운 싸움에서 법원이 김씨측에 손을 들어줘 이제 종지부를 찍고 명예회복의 길로 접어 들었다.<사진축구인 김병지>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축구인 김병지(46세)는 아들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힘겨운 싸움에서 법원이 김씨측에 손을 들어줘 이제 종지부를 찍고 명예회복의 길로 접어 들었다. 25일 김씨의 변호인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씨(상대측 母)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결국 지난 4월 이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구약식(벌금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 전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고소인 측 고소 사실을 수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된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했다”며 이씨를 고소한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동안 이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교 측은 1차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사고의 목격자인 여학생의 진술과 담임 최씨의 문자 내용을 확인해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군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증언을 인정해 김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말 열린 제2차 학폭위 결과 지난해 10월 볼풀장에서 김군이 공을 던지고 놀다 엄군이 맞았고 엄군도 김군에게 공을 던지면서 강도가 세어져 엄군의 주먹이 먼저나가고 김군 역시 엄군의 목을 감싸고 다투전 중 우발적으로 엄군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사건으로 정리하면서 엄군 측에“김군에 대한 서면사과”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제와서 학교 측은 “1차 학폭위 당시 학폭위에서도 김군과 엄군이 공동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업무착오로 인해 김군만이 가해자로 통지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담임 최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문자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을 정도로 사고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학폭위에서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엄마와 가해자 엄마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과정을 설명한 문자를 보냈다’라고만 진술해 김군과 이군의 우발적 다툼을 숨기고 김군의 수업태도 불량과 같은 반 학우들을 괴롭히는 행동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을 학폭위 심의 취지와 동떨어진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변호사는 “교장 오씨의 인터뷰내용과 담임 최씨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학교 측은 엄군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군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김군에게만 심리치료 및 학급교체의 조치를 내렸고 이씨는 위 조치를 악용해 각종 인터넷카페와 언론을 상대로 김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언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악성 댓글 등의 후속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피고소인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인정과 고소인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씨가 광주지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받은 구약식(벌금200만원) 처분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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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하는 정리해고 과연 필요한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11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용인병원유지재단(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등, 이하 재단)이 근로자위원 선출과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지부는 노동지청은 지난 10일 1차적으로 ‘근로자위원 10명중 7명이 직접․ 비밀․ 무기명 선출규정을 어기고 선출됐으므로 적법하게 선출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줄 것을 재단측에 행정지도했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재단측은 K지부장을 원무행정업무에 대한 방해와 의료법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며 인사위원회는 K지부장의 정당한 소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K지부장의 해고사유는 직원으로서의 재단 정보유출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어쩔수 없었다”며 “ 의료급여 환자 8년째 보조금 동결로 재단이 적자에 경영난에 시달려 정리해고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 건물이 40년이 넘어 환자들의 쾌적한 시설이 필요한 재단 특성상 리모델링이 불가피했다”며“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해 25명이 퇴직하는 하고 식당 지원들은 40여명이 아웃소싱으로 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소고발건이 아닌 재단과 지부간의 생존권이 걸려 맞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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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용인갑 백군기 후보, 이우현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2일 더민주 용인갑 백군기 후보는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2일 더민주 용인갑 백군기 후보는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후보는 고소장에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 용인갑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우현 후보가 ‘이 세종간 고속도로가 IC가 포곡·원삼IC는 분명히 이우현이 만들었다고 자신합니다’고 발언, 아직 구체적인 공사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세종간 고속도로 포곡·원삼IC 설치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세종간 고속도로는 실시설계단계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곡·원삼 지역의 유권자들을 의식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는 “사실이 아님에도 전파력이 강한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발언한 점은 다분히 고의가 의심된다”며 "이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언급해 단지 표만 얻기 위한 구태정치의 모습을 이 후보가 직접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유권자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허위사실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