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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장기미착공·미사용승인 581건 허가취소 검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돼 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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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건축·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연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 74건의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5월로 연기한다. 구에 따르면 건축 및 개발 관련 행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 등을 정비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데 청문 절차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연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5건의 건축허가 취소 청문은 5월14일로, 39건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은 5월12~13일로 각각 연기된다. 구는 다만 시민안전을 위해 청문 대상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문 절차 연기와 무관하게 즉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희학 처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참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청문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들은 청문 연기를 의식하지 말고 허가된 개발을 조속히 진행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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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정책대안 제시 및 날카로운 市政質問[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14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상정돼 39건 모두 가결됐다. ▲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운봉 의원 뒤이어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만 부착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중지 안내문이 훼손된 채 방치돼 일반 시민들이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단순히 사용중지 안내문 게시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일 이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약수터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위치한 약수터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존 시설을 복원시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 시정질문 이건한 의원 이건한 의원은 관광활성화와 도시의 성장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했다. 이건한 의원은“최근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관광호텔 인가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장께서 용인시 관광의 첫 기본설계를 시작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처인구에‘청미마루’라는 좋은 체류형 관광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관광 초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백남준아트센터 주변과 고기동 유원지는 서울, 분당쪽에서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제 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흥구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이 함께하는 특화골목, 수지구 산림 속에 정돈된 도로와 차별화된 간판, 문화인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앞으로 용인시가 대한민국 관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90년 대 후반 수지구로부터 시작된 도시화가 기흥구를 지나 이제 처인구 남사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20여 년 전 공동주택, 10년 전 공동주택, 그 속에서 빗겨나 화재에 위험을 안고 있는 단독 주택지들이 산재돼 있는 실정인 만큼 특정구 특정지역의 화려한 모습 말고 낙후돼 보기 싫은 용인시의 민낯도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부천시 등 인근도시에서는 법 시행 전 준비를 통해 시행 이후 바로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시정질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은 먼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며,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2006년, 2012년, 2013년 세차례 걸쳐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했고, 통합 환승할인적용, 분당선과의 체계개선, 구갈역세권 개발, 테마역사 개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곧 개통 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서 평택 고속철도, 또한 얼마 전에 확정된 인덕원 수원복선전철 노선, 가칭 광주 에버랜드 복선전철 등이 계획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경전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종합적인 용인시 철도 종합마스타 수립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를 한부서로 통합해 도시철도 정책과 또는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해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정책, 출산정책, 출산이후의 산후조리, 아이 양육까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실행과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커플을 만들어 주는 맞선 보기 이벤트 개최, 저소득 엄마가 출산 후 맘껏 쉬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 여성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 시정질문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은“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각종 실험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27t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명확히 계획 돼 있는데도 고작 1일 6리터 정도의 폐수만 나온다고 주장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당초 이 연구소 인․허가 절차상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 때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로써 지난 8월 전문가 현장조사 시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안전보호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법률상·절차상의 하자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공사 중지 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시장은 허가취소 등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 시정질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은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서 제14조에서는 입찰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매입부지의 주요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는 제한조건이 부여됐고, 제16조에서는‘을의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시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을에게 환불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로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서에‘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환불해 준다’라는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불필요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인지?”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계약서 제16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마냥, 매매계약 이후 계약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14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 갔고 당연히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하셨는지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했는지”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자본금 500억 원과 현물 132억 원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출자로‘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용인도시공사로 부지를 출연한 이후에는‘중앙노외주차장’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중요재산인데도 용인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용인시장의 승인만으로 중요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커다란 맹점이며 명확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시정질문 김상수 의원 김상수 의원은“용인서리백자요지(국가사적 329호)는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요지보다 약 500년 이상 앞선 약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용인은 우리나라 백자의 발상지며, 최초 생산지인데 국가사적지인‘고려백자요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용인의 자랑인 용인서리백자요지터에 대한 정비작업, 복원재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100만 용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고려시대에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고려서리백자요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갖고 있는지?”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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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9일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주민 반발이 계속되어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또 허가취소 강경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6시경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임목벌채),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약 25그루의 나무를 벌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나무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 부분에 해당된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18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일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규정 위반에 따른 관할 사법기관(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을 19일 전격 내린 것이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체와의 회의 및 중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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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 지원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모두 연리 1%로 지원된다. 또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그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휴․폐업 업소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 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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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초비상' … 경기도 강력 방역 가동▲ 2011년1월25일 용인시 백암면 구제역 매몰지 경기도가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개소,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의심신고 - 용인 2개 돼지농장 규모 : 1개소 일관사육 1,800두, 1개소는 비육돈 590두 규모 - 안성 1개 한우농장 규모 : 한우 47두 우선 도는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는 모돈(母豚) 3두, 안성 한우농가 1개소는 1두만 살처분 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의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구제역 발생 시 백신접종이 양호한 경우에 임상축만 살처분 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전 두수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시작됐다. 도는 6일,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또한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하여 농장과 도축장 간 전파 위험을 사단 차단한다. 이와 함께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총 동원해 길거리 소독을 실시한다. 또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지정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경기도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가별 백신접종과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도내 모든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종식 때까지 총력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2월 30일 용인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10㎞ 반경 농가 84농가를 대상으로 즉시 닭과 오리 출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과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하천과 도로를 소독했으며, 1주일이 경과한 6일, 닭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닭에 비해 AI 감염 후 증상확인이 어려운 오리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이동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2013년 안성시 구제역 대비 모의훈련모습(cpx)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가 해마다 검출되고 있다. 야생조류 AI 발생 시 즉각 이동 제한, 출하 제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사 간 이동 시에는 전용장화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AI 감염 건수는 3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또 지난 12월 말까지 하반기 동안 전국에서 야생조류 AI감염은 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경기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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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충북 음성 생극면 방축리 임복란 이장과 마을대표 3인은 3월 25일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반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준 조병돈 이천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2009.7.30 음성군을 상대로 충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취소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천시에 행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시는 간과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 결과 2011.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 했고, 음성군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4. 2. 27 방축리 반대 주민들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이장을 비롯해 지역단체장 81명이 2009. 10. 13 율면 총곡리 경계와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로 인해 응천과 청미천유역의 수질오염 및 악취피해로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 소송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하기 위해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처리를 했으나, 당시 시행되는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7.21.법률제10892호 개정 되기 전)에서 1일 100㎘ 처리용량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된 일이라고 한다. 한편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설치 될 경우 여름철 우기 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수로 인해 응천의 하천수질악화는 물론이거니와 청미천을 비롯한 남한강 전체가 수질환경오염으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 입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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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안성시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이며 이중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되며 모두 연리 1%로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그외 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휴?폐업 업소나 융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6개월이내 신규업소,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 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