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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존 현장 점검과 병행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자율점검은 7월 31일까지 지역 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57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영업자가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고 온라인으로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점검 항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 기준 등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 기준 등 7개 부문의 95개다. 시는 기간 내 미참여 업체와 참여 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율점검표를 확인해 지도점검 시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조치한 것은 행정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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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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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식용목적 개 사육·유통·판매업자 운영신고서·폐업 계획서 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 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식용 개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농장주나 유통업체,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판매‧유통하는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다. 영업 운영 현황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시 동물보호과나 축산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내면 된다. 기한 내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새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축산과(031-324-3541), 위생과(031-324-223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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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행정처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알림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관내 어린이집 256곳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회 ‘기흥보람’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기흥 보람은 구 보육정보 알람의 줄임말로 2021년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운영 주요 정보, 민원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등을 어린이집 전산망(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는 사업이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기흥 보람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 각종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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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전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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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택시 차령연장 하세요” 미리 알림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전했다.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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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화문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고 생활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예산‧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교육 이수 관리와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민농장 임대료의 현실화와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를 계획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은 기술지원과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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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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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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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