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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경제산업 부문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시장 이상일)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은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이 상은 민선 8기 출범 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문화, 도시(지역)개발, 교육, 스마트 행정, 복지, 교통, 주거(주택), 경제(산업), 의료, 일자리 등 총 10개 부문에서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용인특례시는 경제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용인지역 3곳의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우리 용인 이동‧남사 일대 710만㎡(215만평)이 지정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가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앞으로 삼성이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거듭난다. SK하이닉스는 140조 원을 투자해서 원삼면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늘고 인구도 늘어난다”며 “시장으로서 이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등 그 기틀을 잘 닦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는 지난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포함해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용인의 반도체 역량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라인 1개를 건설하면 약 128조 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되고 47조 원의 부가가치와 3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5개 팹(Fab)이 건설되고, 여기엔 삼성전자와 15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4개 팹(Fab)이 건설되며 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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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오후 4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격상되게 됐으며, 이는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용인시민의 요구와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기준 용인시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국회에서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용인시를 지켜낸 110만 용인시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로 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맺고 시와 여러 유관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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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구 110만 '특례시'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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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21일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법안심사가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이하 결의문 전문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앙집권적 국가관리가 여전한 열악한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이며, 그간 어디에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성숙 발전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족쇄라 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황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그 동력을 상실할까 우리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광역시급의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기초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정된 권한과 예산으로 타 중소도시와 같은 예산·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 등 약 500만의 시민들은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례시의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주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지방분권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일률적 정책을 통한 성장이 한계를 맞이한 지금, 지방 스스로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례시 지정은 이러한 대전환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특례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와 위상에 맞도록 현재 국가가 비대하게 가지고 있는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특례시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각기 특성에 맞는 성장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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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채권 추심위해···3일마다 한번 씩 초본 떼어가기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최근 5년간(2014~2019.08) 3천4백만 건 이상 발급되었고, 3일에 1번씩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3,440만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9만 건, 2015년 593만 건, 2016년 632만 건, 2017년 655만 건, 2018년 580만건, 2019년(8월까지) 42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천 건(업무일 기준)이 발급되는 셈이다.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의 대상이 된 인원은 2014년 298만 명, 2015년 286만 명, 2016년 280만 명, 2017년 275만 명, 2018년 250만명, 2019년(8월까지) 211만 명으로 나타났다. 1냔 동안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연간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발급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2018년 52건이었으며, 2019년 8월까지 53건의 초본이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2018년에 가장 많이 초본 발급이 청구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올해 최다 발급 대상자는 업무일 기준 3일에 한번 꼴로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실 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며, 채권추심업자(금융·보험업 관련 법인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의 주소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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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양‧수원‧창원 4개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특례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시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 것이다. 또한, 토론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시‧도의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김민기(더민주, 용인을), 김영진(더민주, 수원병), 정재호(더민주, 고양을),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 4개시 의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에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5명이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방향’의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하루 빨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국회 토론회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라며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이며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105만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치분권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권한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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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의무소방원, 6명 중 1명이 공무원 자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용인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 대체복무제로 각광 받고 있는 의무소방원의 6명 중 1명은 공무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용인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의무소방원 공무원 자녀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9개 도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은 1,005명으로 이 가운데 191명이 공무원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1명의 공무원 자녀 중 70명은 소방공무원 자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소방공무원인 부모와 같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국방부, 대검찰청 등 4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는 12명이었다. 의무소방원을 활용하고 있는 9개 시·도 중 공무원 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상남도로 전제 132명 가운데 48명이 공무원 자녀였다. 2.7명 가운데 1명은 공무원 자녀인 셈이다. 강원도의 의무소방원들 역시 32명이 공무원 자녀로 전체 인원 107명의 30%에 해당했다. 전남은 101명 중 23명(22.8%)이 공무원 자녀였다. 한편, 총 1,005명의 학력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 소재 유명 대학과 거점 국공립대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331명으로 32.9%를 차지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각각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명이 복무 중인 성균관대가 그 뒤를 이었다. 경북대 출신이 23명, 연세대 출신은 21명이었다. 또, 전북대와 서울시립대, 한양대, 서강대, 전남대도 의무소방원이 많은 상위 10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소방 관련 전공학과를 설치 중인 경일대와, 원광대 출신도 각각 42명, 17명으로 나타났다. 소방업무 보조를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인 의무소방원은 2017년 제29차 선발시험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만큼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의무소방원 복무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정 계층이나 출신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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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sjm 폭력사태 관련 현안보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