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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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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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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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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담당 직원 70여명, 송무(訟務)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송무행정 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송 담당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시 소속 변호사인 허남욱 소송전문관이 다년간 용인시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진행 절차 및 소송비용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소송 절차를 알아보고 패소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송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업무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발생 시 소송담당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송무 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송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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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6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관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환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악취 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업무 처리 시 철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 발생 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등 보조금 교부사업 관련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의 철저한 적용으로 악취 등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으며, 축산과·기후에너지과·구청 산업환경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관내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축산과·기후에너지과·구청 산업환경과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방역소독기 지급 후 사후 점검과 관리를 철저할 것과 축사 악취 저감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무허가 시설 등 축산법 위반 농장에 대한 엄격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요구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년 구성원 위촉 검토와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농업용 일회용품 최소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환경감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증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농촌테마과에 용인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변화하는 농촌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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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송 담당 실무직원 대상 송무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시청 비전홀에서 소송 담당 실무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송무교육을 했다. 소송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소송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송 사건에 마주쳤을 때 소송수행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시 소속 변호사인 허남욱 소송전문관과 정지애 소송수행팀장이 맡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소송법 기초와 법률문서작성 등 실무 교육과 함께 용인시의 최근 2년간 패소사례를 분석·소개해 실무담당 직원들이 소송을 미연에 막고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직원은 “우리 시 패소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피부에 와닿도록 전달한 이날 교육이 앞으로 직원들이 행정 처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송담당 직원들의 소송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실무와 연계한 송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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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강 소수력 발전소 ? 주민들, 수용 못해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지난 17일 (사)평창읍번영회(회장 지영우)와 평창강소수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이진택, 이하 반투위)는 지난 17일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평창강 소수력발전소 설치 반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지역 기관·단체와 지역민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평창읍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창강소수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황창연 도돈리 성빌립보생태마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수력발전소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는 천동리, 도돈리, 응암리, 마지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지리적 특성, 타지역의 소수력발전소 운영사례 및 그 경제적 기여도 등 일련의 자세한 정보와 고증으로 소수력발전소 설치가 합당치 않은 이유를 설명했으며 이는 지역민과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 이날 황창연 성빌립보 생태마을 대표가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로 나서 '평창강 소수력발전소는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홍표(평창성당) 신부는 “군에서는 (이 사안이) 얼마정도나 진행됐는지, 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군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수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택 반투위 대표는“지광천, 박찬원 의원 등 군의원은 반대투쟁에 함께 동참해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군수는 주민들 동의 없는 행정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수력발전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군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 천동리, 응암리, 도돈리, 마지리 주민등 200여명이 참석해 소수력발전소 설치 반대 이유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지욱환(평창읍 중리)씨는 “내 출생지는 응암리다. 최초에 이 업체가 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이장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을 임의대로 사용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다. 이 허가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택 반투위 위원장은 “주민 동의가 없는 동의서는 효과가 없다. 군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황창연 신부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4개리 주민들이 생태마을 이름이나 천주교 환경단체 이름으로 강원도나 청와대에 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요청해보자. 주민들의 일치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나오신 것처럼 마음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히 (소수력발전소 설치를)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영우 번영회장은 “소수력 발전소 설치는 평창읍 뿐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자연환경파괴의 주범인 소수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번영회를 포함한 군민 모두가 동참해 평창강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 이날 평창성당 박홍표 신부가 주제발표를 듣고 난 후 군, 군의회, 군수의 입장이 어떤지 질문하고 있다. 한편 평창강소수력발전소 설치 추진은 17년 전인 2002년에 시작됐다. (주)평창소수력발전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강원도와 행정소송 끝에 승소해 지난 2015년 9월 강원도로부터‘발전사업’허가를 얻고 지난해 3월 군에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소수력발전소 설치가 평창강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 미첨부 등 서류가 미비한 점을 들어 반려했으며 현재 주민 대다수는 관련 인허가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평창소수력발전 측이 발전소 설치를 위해 지역 내에서 일부 활동을 지속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지난 달 평창강 인접 마을 이장들이 발전소 설치 반대 투쟁을 시작했으며 읍 전체 마을 이장과 사회단체장 7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평창강 소수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7개 면이 이에 동참해 소수력발전소 설치 반대 현수막을 군청길 등 관내 곳곳에 내건 상태로 향후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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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이금로 수원고검장과 상호협력 약속[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초대 검사장을 전견하고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한준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취임인사 차 방문한 이금로 수원고검장과 장영수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만나 30여 분간 면담했다. 접견에는 신낭현 의회사무처장과 전진석 총무담당관이 배석했다. 이금로 수원지검장은 “수원고검은 도민의 성원과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범한 도민 권리구제의 마지막 장소”라며 “수원고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장은 “도민과 의회의 소리를 들으며 정책을 펼치겠다는 수원고검의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142명 의원이 현장을 누비며 찾은 답을 고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송한준 의장과 이금로 수원고검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의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역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수원고검이 함께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업무를 개시한 수원고등검찰청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 이은 전국 6번째 고검으로,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검 산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의 항고 사건,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이 취임인사 차 경기도의회를 내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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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장 백군기후보, 난개발 제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후보는 6.13지방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용인에서 지속돼온 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난개발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용인의 대표적인 난개발 현장으로 꼽히는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현장 앞에서 열렸으며 백 후보는 난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협약서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경사도를 조정하는 개발행정 개혁 방안도 담았다. 백 후보는 “용인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지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신축을 반대해온 최병성 목사와 지곡동 주민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존중하며, 탄원서 제출로 힘을 모아 주신 용인시민들과 보라, 지곡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는 민선 5기 민주당 출신 김학규 시장 재임기간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허가를 득해 진행된 것으로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은 공사중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줘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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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방비로 노출된 구룡마을의 최후 결말은?▲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의 판자촌에서 이사를 지원하고 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의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 겨울 이전에 구룡마을 주민을 안전한 임시거주지로 이주시키려고 온 힘을 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이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화재에 취약한 비닐, 합판, 떡솜으로 지어지고 낡은 건물이 대부분이라 매우 위험한 재난·재해 취약지역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주민들이 화재 등 위협적인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견학·계약·이사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이주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0여 세대 주민 중 192세대는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 사전이주 신청한 161세대도 곧 이주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보증금 유예 정책이 실시돼 조기 이주에 나서는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서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올해 초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이주한 한 주민은 “수십 년 간 삶의 터전이었던 구룡마을을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주를 하고 나니 화재, 수해 등 걱정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 아직 구룡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빨리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구룡마을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로 입주 하고 있다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구룡마을의 개발이익만 노리는 불법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구와 시가 힘을 합쳐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는 남은 주민들이 어떤 선동에도 현혹되지 않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전토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5년 2월 6일 불법으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주가 제기한 ‘민영개발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올해 2월 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도시개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강남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사업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0년말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