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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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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방역 총력 대응”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고병원성 AI로 인한 관내 축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십시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고병원성 AI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담당부서에 지시한 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5일 오전 9시 30분경 처인구 백암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동물위생연구소의 간이검사 결과 10마리 중 10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농가는 종계 4만 3000마리 가운데 300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으며, 15일 오후 6시 H5형 유전자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16일에 나올 예정이다. 시는 발생농가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고, 총력 방역 체제를 가동한다. 관내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의 종계 4만 3000마리, 종란 8만개를 살처분 처리할 예정이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km 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방역차량 10대도 추가 투입해 소독을 강화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됐지만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관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인 관리지역에는 해당 농가 외에는 가금농장이 없다. 보호지역(500m~3km) 내에는 20개 농가에서 36만 1174마리, 예찰지역(3km~10km) 내에는 62개 농가에서 110만 278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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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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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충청남도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에서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축산 농가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ㆍ보관, 1회용 종이 난좌 사용(산란계 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ㆍ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AI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 1곳을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관을 지정해 농가마다 전화를 걸어 점검하고, 가금류 전문 공수의를 통해 각 농가 예찰과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동방역단 차량 11대를 투입해 철새 도래지와 주변 도로,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선 10월 한 달간 소,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참여율이 낮은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구제역이 농장 간 전파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시 관계자는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각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만큼 각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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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성복천 수질오염에 즉각 회복 조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와 관련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일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침사지 용량을 기존 20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고,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3곳을 설치했다. 또 폐사 물고기와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등도 청소했다. 시는 하천을 오염시킨 범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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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 근로자 방역 사각지대 해소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활성화와 방역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불이익을 우려한 불법체류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나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관계기관 5곳과 ‘외국인 방역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오후석 제1부시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시 방역 관련 11개 부서와 용인동부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우선 시는 이들 5곳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및 백신 접종률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이 자주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언어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선 통역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주의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해 근로자들이 예방접종이나 선제 검사 등을 받을 때 공가를 허용토록 권장한다. 방역에 비협조적인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3일 처인·기흥구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내·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외국인이라고 방역에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접종까지 마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미등록 외국인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접종센터 운영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오는 18일 포곡읍을 시작으로 양지, 이동, 남사, 원삼, 백암, 모현 등 처인구 7개 읍·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외국인을 위해‘코로나19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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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택배 등 운수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택배 운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택배회사와 물류창고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소재 택배 사무실, 물류창고 등 325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종사자가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식품 냉동창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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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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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동안 여행·이동 자제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는 광복절 연휴 만큼은 여행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며 휴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한 달 동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선 10일에는 전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2223명이 확진자로 등록됐고, 11일에는 용인시에서도 60명이 확진자로 등록돼 최다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 전후로 개학을 앞두고 나들이와 늦은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아 이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휴가에서 돌아오는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금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4곳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검사소가 설치된 곳은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서창방향)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도 휴가를 보내고 복귀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이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백 시장은 관내 교회 1곳과 기숙학원 1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조치 사항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흥구 한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관내 13명, 관외 10명이 확진돼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해당 교회 교인과 부설학교 학생 및 교직원 명단을 확보해 교회 예배와 행사에 참여한 144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33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처인구의 한 기숙학원에서는 지난 10일 2명의 확진자가 나온 후 지금까지 총 30명이 확진 환자로 등록됐다. 시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학생, 강사, 직원 등 25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가로 28명이 확진 판정을, 21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교회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기숙학원은 23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임시 폐쇄 조치했다. 시는 매주 일요일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선별점검을 하고 있으며 방역 강화를 위해 금주부터 평일 수시 불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더불어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관내 기숙학원 11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키로 했다. 백 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더 위험한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출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필요한 활동이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 확진자 수는 13일 현재 관외 521명을 제외하고 누적 44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92명이 치료 중이며 완치자는 3636명, 사망자는 35명이다. 검사 중인 대상은 797명이며 격리‧능동감시자로 분류된 대상은 2350명이다. 또 백신 접종 대상자 88만4790명의 43.1%에 달하는 38만1084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13.7%인 12만164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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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위기 빠진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