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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호트 격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1일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3월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한다. 시에 따르면 또 코호트 격리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주말 사이 합숙소 내에서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총 1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19일 유도선수 1명(용인-1572번)이다. 이 선수는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과의 접촉으로 진단검사한 뒤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합숙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유도, 육상, 검도,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 38명의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합숙소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키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속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숙소 자체 격리로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산위험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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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서울시민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서울문화마당 11권 표지 사진 [광교저널] 서울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과거에도 주택대란을 겪었을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궁금증이다.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간한 서울문화마당 시리즈 11권(근현대 서울의 집)은 문화주택, 도시한옥, 연립주택의 기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서울의 집들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이 책은 일제강점기 관사부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소설, 신문, 잡지에 나타나는 집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누구나 쉽게 서울의 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소설, 신문, 잡지 등의 당시 사진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집의 현재 사진을 수록해 책의 생동감을 더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1장은 일제강점기의 단독주택을 대표하는 관사와 사택, 도시한옥과 문화주택으로부터 영단주택을 거쳐 6·25 전쟁 복구과정에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살핀 뒤 개발경제기에 등장하게 된 민영주택과 이후 오늘의 보편적 서울의 집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게 된 다세대주택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와 과정을 살폈다.이 책의 2장은 아파트의 등장과 변화의 흐름을 주로 기술했다. 일제강점기 서울 최초의 아파트와 초기 사례부터 1960년대를 관통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 전략을 통해 국민주택의 대표적 유형이었던 아파트를 확인한 뒤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의 아파트 건설 내용을 살폈다.이 책의 3장은 연립주택의 기원과 전망을 다루었다.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자주택이나 합숙소의 형태로 일부 등장한 바 있는 연립주택이 6·25 전쟁 이후 부흥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복구와 재건의 시기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주거유형으로 주목받았던 내용과 연립형 주택이 개발경제기를 거치며 여러 실험과 시도를 통해 새로운 보편적 도시주택 유형인 오늘날 연립주택으로 자리하는 과정을 살폈다. 이 책의 4장은 전후 복구와 서울의 위신 세우기 수단으로 궁리됐던 상가주택과 교외주거지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어졌던 점포병용주택이 1960년대를 관통하며 도시미화와 정비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활용된 상가아파트로 변신하는 과정을 살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철수(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근현대 서울의 집과 관련해 수많은 논문들을 집필했고, 각종 신문에 칼럼을 써온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근현대 서울의 집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했다. 책자는 에서 1만원에 구매 가능하다.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딱딱하고 어려웠던 굴곡의 서울의 근현대사를 우리에게 친숙하고도 필수적인 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향후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서울문화마당을 발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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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보고등학교 ‘사(社)·관(官)·학(學) 협력관계 구축 협약식’ 열려지난 18일 오후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오산정보고등학교 여자축구부 발전을 위한 ‘사(社)·관(官)·학(學) 협력관계 구축 협약식’이 열렸다. 오산정보고 여자축구부는 제11회 통일대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난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협약식은 오산시와 관내 기업들이 참여해 상생 협력을 통한 오산정보고 여자 축구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교촌에프엔비㈜ 표주영 본부장, ㈜우재산업 김우현 회장, 그리고 오산정보고 구본익 교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관계를 위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곽상욱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체육의 어려움을 지역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약에 참여해 주신 지역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여자 축구의 전통적 강호인 오산정보고 여자축구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전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란다”며 기대를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그동안 초등학생 수영교실을 비롯해 관내 각급 학교에 운동부 장비비·동계훈련비·합숙소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다양한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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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 실시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오산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