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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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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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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여름방학 기간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을 예방하고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이용, 식품권 배부 등의 방식으로 1인당 하루 5,0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한다. 오는 15일(수)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급 학교에 지원 안내문을 배부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업체 소독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가능하다”며 “겨울방학 급식지원자는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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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광교저널] 남원시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017.4.3.부터 2017.6.30. 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총 13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