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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본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백군기)는 지난 1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제4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이상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하고 지난해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시간을 가졌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노·사·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백 시장은 “시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인 특례시로 첫 출발하는 의미있는 해 인만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노·사·민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고용, 인적지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로, 시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자, 사측,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화합과 상생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노동법률상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용인형 일자리 구축, 노동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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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상생·협력 위한 공동선언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백군기)가 지난 28일 노·사·민·정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내용의 비대면‘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을 맺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협약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용인시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용인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사 상생문화 정착과 동반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필수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지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고용시장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용인을 만들도록 시도 4곳의 기관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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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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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필수노동자란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처우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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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4월 7일부터 20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4회 임시회를 오는 4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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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안희경, 전자영 의원과 경남여객 노동조합장, 용인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현장위원장,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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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도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3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본 조례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물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리랜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고자 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10월,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 과로,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차후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2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