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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멧돼지·고라니 막는 울타리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와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피해예방시설로 설치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이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나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가,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농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엔 먹이를 찾으려는 야생동물이 농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끼치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경작지 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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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3차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농가를 3차 모집한다.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데 이어 4월에도 추가 모집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돕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고민 중인 농가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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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농가를 추가로 모집한다.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돕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고민 중인 농가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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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관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예방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7개 농가에 전기울타리 등 설치에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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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추가 모집▲용인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추가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5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추가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을 받아 관내 농가 7곳에 전기 울타리 등을 지원했다. 추가신청 대상은 용인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시설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하는 전기 울타리·철망 울타리 등이다. 이번 지원액은 총 1200만원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임업인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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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2020년 씨감자 생산 기반시설 지원▲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전국 씨감자 보급종 생산의 주산지인 대관령면 일원에 선별장비, 관수시설장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등의 생산시설 장비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씨감자 채종포 참여 농가에 선별장비 32종(선별장, 선별기, 환풍시설), 관수시설장비 (17ha 농가당 2ha 범위 내에서 스프링클러, 물탱크, 양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용 철망 등 씨감자 산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씨감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평창군씨감자생산자협의회에서 회원과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올해도 35농가 287백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은“평창군 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전국 감자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만큼 군의 대표 농산물이다. 올해 대관령면 채종포 면적은 74농가 1,453ha이며 생산예정량은 3,487톤으로 앞으로도 감자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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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기간 연장…소탕작전 개시▲ 전기울타리 시스템 [광교저널] 천안시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농작물 성장기를 앞두고 늘어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야간포획활동을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야간포획활동을 피해가 집중됐던 농작물 파종기(2월 말∼4월 초)와 수확기(9월 말∼11월 말) 각 60일간 실시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로 유해조수 포획활동 전면 중단과 U-20월드컵 기간 중 총기반출 금지 제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어린 개체수가 대부분 생존하며 개체수가 급증했다. 또 이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등산로나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주민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으로 60일 추가 야간포획활동을 계획하게 됐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 받아 신고지역으로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멧돼지 126마리, 고라니 2,464마리, 기타 97마리 등 모두 2,687마리를 포획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총 1,30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난해 2,400만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한 4,040만원으로 18농가에 전기목책와 철망울타리를 지원했으며, 추경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관할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확대 하는 등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