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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화재 취약가구에 불빛 피난유도장치 보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화재 취약가구에 불빛 피난유도장치를 보급한다고 25일 전했다. 시의 불빛 피난유도장치 설치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한다. 불빛 피난유도장치는 무선 화재감지기, 피난유도등, 안심사이렌 등 3가지 기기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돼 있다. 화재 시 연기가 나면 빛을 내 탈출로를 알려주고 음성으로 피난을 유도해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이번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다수 거주지역과 소방서 기준 원거리 지역을 우선 고려해 약 30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대상지 선정을 위해 각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마을 등을 조사 중이다. 선발된 마을에는 각 가구에 불빛 피난유도장치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교육 등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화재로 사망·부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빛 피난유도장치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교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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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판수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정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년 12월 발생한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이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김판수 위원장은 “공동주택의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피난안내선과 피난유도표지 등 추가적인 설비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옥상피난설비에는 법정의무설비인 △출입문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과 의무시설이 아닌 △피난안내선, △피난유도표지 등이 포함돼 있어 화재 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고시가 지난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조례는 건축시기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옥상출입문 실태조사(’20.10.~’21.2.)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41,621개동 중 옥상대피공간이 있는 곳은 35,124개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35,124개동을 포함한 5층 이상의 옥상피난공간이 있는 공동주택과 사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 학교와 공장 등의 기숙사에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관리가 추진되어 인명피해를 줄이고, 더 많은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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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광교저널]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임에도 그 동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채 소화기 정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다.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이 화재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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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요!▲ 하절기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광교저널] 남원시 여성가족과에서는 하절기를 대비해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총511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4명과 시설별 안전관리담당자 20명,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23명 등 총47명의 인력이 지난 6월 16일까지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안전관련 교육 훈련 여부, 책임보험 가입 현황, 소화기 및 소화설비 관리 현황,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설치 현황,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 현황, 폭염·태풍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응 대책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 및 이용자의 여름철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으로 시설별 주변 환경 및 구조 등을 점검해 하절기를 대비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해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486개소에 특별 냉방비 97,200천원을 지원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과장(하두수)은 “특히, 여름철 더위에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외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