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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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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평창군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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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 연휴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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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시는 오는 7월부터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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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1월 한달 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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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설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배출장 '특별감시'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연휴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4일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감시대상으로는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과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 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21일~2월1일은 4개조 11명 점검반 운영하며 폐수배출업소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한다. 또한 오는 2일~6일까지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24시간 운영한다. 설 연휴 후인 오는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체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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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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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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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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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