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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정책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세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우선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 지원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장비 사용 할인율도 지난해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와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기업 범위 미해당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미보유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특례시 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2층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우편은 (hs8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의 27%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청이 70%를 부담해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등을 보호한다. 보장 금액은 보험 유형별로 3000만원과 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인특례시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324-2757~8)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가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는 용인특례시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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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은 중앙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와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용인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1244만 여㎡ 규모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5개 지역과 기업이 참여했다. 경기도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특례시와 평택시가 선정됐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잇는 1244만 여㎡(약 376만평) 규모에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산업‧연구‧교육 시설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되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 용인특례시, 반도체 기술 초격차 동력 확보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속 진행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도로 · 용수 · 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 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올해엔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용인은 특화단지 지정 혜택을 최우선으로 누리게 됐다. 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가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하도록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수요기업과 연계한 양산 테스트 사업 지원, R&D(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등 혁신생태계 조성이 원활해진다. ■ 용인특례시, ‘반도체 밸류체인’ 구상 용인특례시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3개의 중심기지(단지)로 나눠 메모리와 파운드리, R&D, 소재‧부품‧장비기업(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 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3개 단지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국가 선도기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중심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전진기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중심의 ‘핵심연구기지’ 등이다. 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선도기지’로 내세울 전략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세우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설계) 기업 등 150여 곳이 입주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약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곳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126만평)다. 이곳에선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첫 번째 반도체 제조공장이 가동된다.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진기지를 구축할 준비를 마쳤다. 용인 기흥의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기지’다. 삼성전자는 소재‧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 2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기흥 캠퍼스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정부가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도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혁신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도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손발을 잘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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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등 ‘특례시 권한’법 개정, 한 걸음 내딛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ㆍ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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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구는 지난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단,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년, 1993년,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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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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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 충남(디스플레이), 충북 (이차전지) 등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부장특화단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 등을 거쳐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도시・산업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에 공동연구개발(R&D),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임대료 감면 등을 비롯해 단지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규제 하이패스, 전문인력 파견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소부장산업 생태계 육성 전략’을 내놨다. 시는 우선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 이번에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50여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의 생산설비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약 120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4년 반도체 생산라인인 Fab 1기를 완공하고 4년 단위로 Fab 1기씩을 추가 건립해 2036년 총 4개의 Fab을 완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처인구 이동읍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 용인테크노밸리’와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엔 R&D 기능을 강화한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 13만평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키로 했다. 시는 기흥구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데다 지곡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인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 통삼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을 유치한 만큼 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K-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인력양성 등 다방면의 정책 발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12월‘용인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발전 전략’과 ‘반도체 산업 R&D 과제 발굴’ 등 2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 마련을 위해 시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반도체 관련 학계・협회・기업체 관계자 등 20인으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산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조직개편 등 반도체 기업을 지원할 행정 조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내 대학과 소부장 기업들을 연계해 산・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반도체 벨트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나라의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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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18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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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월 10일에 자격보증인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삼척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양호 시장은 “특별조치법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도 시행된바 있으나, 소유자는 읍·면 및 동 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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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취소▲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운영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회의원선거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현장상담실 운영을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가을철 2차 대유행 전망이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상담실 방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지적민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월 8개 읍·면을 순회해 129명의 160건을 상담하여 원거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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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