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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부정 승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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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선 수입 수산물도 안심하고 드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횟집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다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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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전했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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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관내 체납 차량이 1174대로 체납액이 8억94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1일부터 9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8131만원을 징수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 14명을 4개조로 나눠 주간과 야간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구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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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평창군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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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 연휴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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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경찰합동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7월 말일까지 설정해 군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채정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며,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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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 추진한다[광교저널 강원.삼척/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동절기·해빙기는 하천 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의 수질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사업장 및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 ‘20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청(주간 : 환경보호과, 야간 : 당직실)에 수질관리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사고수습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바로 환경신문고 또는 시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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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1월 한달 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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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한다"[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