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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증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현행 170대에서 추가로 30대 증차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고객에 한해 바우처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제도로 2019년도 8월 30대로 출발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바우처 택시는 이번 추가 증차된 30대로 인하여 총 200대의 협약택시가 운행되며, 교통약자 고객의 수요를 적극 충족해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 사장(신경철)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활성화 방안을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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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원, 안산,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작년 10월부터 경기도가 추진 중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내 일부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향후 경기도 광역이동 지원센터에서 광역 및 관내 배정 전면 시행 시 비 휠체어 고객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4개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용인도시공사 안윤길 교통환경본부장은 “경기도 광역이동 지원센터에서 광역 및 관내 배정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비 휠체어 고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간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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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오는 4월 20일 토요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운행한다고 전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는 관내 교통약자 중 단독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등의 이동지원을 위해 용인시에서 2011년도부터 운행 중인 서비스로, 현재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76대와 개인택시를 활용한 비휠체어 전용 바우처 택시 170대 운영 중이다.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객에 한해 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날 당일인 4월 20일 토요일 00시부터 자정까지 총 24시간 동안 무료 운행이 적용된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신경철)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바우처 택시를 추가 증차하여 총 200대의 바우처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용인시의 시민 편의 정책에 맞춰 앞으로도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아가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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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증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지난 2023년에 50대를 증차한 것에 이어 20대를 추가 증차해 2024년 1월 중순부터 총 170대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증차를 통해 고객 수요를 적극 충족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24년에도 바우처 택시를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차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 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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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 수험생 차량 우선배차 서비스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오는 16일 수능 당일에 중증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한다고 전했다. 교통약자 수험생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특히 휠체어 사용 시 택시나 일반 자가용 탑승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수험 당일 무사히 입실시간 내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차량 배정이 필요한 용인시 관내 교통약자 수험생은 오는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9시까지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도시공사 안윤길 교통환경본부장은 “몸이 불편한 수험생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통해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우선 배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금년 내 바우처 택시도 50대 추가 증차해 총 200대의 바우처 택시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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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편리한 교통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3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에서 1위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1일 전했다. 평가는 인구수에 따라 A그룹(54만 이상), B그룹(54만 미만 23만 이상), C그룹(23만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실적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수 54만명 이상인 A그룹에 속한 11개 시군 가운데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경기도 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교통수단 72대와 바우처 콜택시 100대로 수도권 지역을 24시간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열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기술 상담을 하고, 저상버스 운영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수집한 교통정보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능형 교통체계로 편리한 교통정책을 펼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교통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교통소외지역 주민이나 교통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지능형 교통체계로 시민 편의까지 높이는 체계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참신한 우수시책을 발굴,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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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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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장애인단체 및 고객과 함께하는“장애인식 개선교육”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에서 운영 중인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최근 센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고객과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센터 특성상 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20일, 26일, 27일 총 4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증 장애인강사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사람연대를 통해 교육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상담직원과 운전직원들도 고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정신적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는 시간도 마련됐다. 센터관계자는“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몸이 불편한 용인시 관내 중증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증차와 비휠체어 고객전용 바우처택시 5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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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평가 ‘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매뉴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수도권 내에서 24시간 내내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 대비 133% 확보하고 광역이동지원시스템과 연계했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72대의 특별교통수단과 100대의 바우처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진행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해 이동편의시설 관련 기술상담, 도면검토 및 현장점검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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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우선 배차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교통약자 수험생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우선 배정 및 수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통약자 수험생은 16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를 통해 차량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우선배차가 교통약자 수험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약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