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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연휴 나흘 종합상황실 185명‘시민지킴이’가 뜁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설날 연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용인특례시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들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연휴 기간 중 12개 근무 반에 직원 185명을 배치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 태세를 갖춘다. 시 교통정책과와 3개구 교통과 등 수송대책반은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한다. 이들은 도로 상황을 살피고 각종 사고나 민원, 파손된 시설물 보수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용인 동ㆍ서부경찰서와 협력해 터미널 등에서 운송 질서 지도, 귀향ㆍ귀성객의 수송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수도대책반은 누수 동파 사고, 급수 취약지역 물 공급 체계 등을 마련했다. 상수도 누수 시에는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즉시 출동한다. 수도관이 동파되면 대행업체 12곳으로 꾸려진 동파복구반이 즉시 현장에 나간다. 지대가 높아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처인구 담당 업체 1곳, 기흥ㆍ수지구 담당 업체 1곳 등에서 비상급수차량 10대도 미리 확보했다. 청결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시청 대책상황반과 구청 기동청소반 등 청소대책반도 운영한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은 23일과 24일에 정상 수거한다. 단, 21일과 22일에는 수거하지 않는다.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 오는 20일까지 물가관리 총괄반, 농축산물반, 위생점검반으로 나눠 활동한다. 연료대책반을 운영해 LPG 충전소 등을 파악해 연휴 기간 중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관리하고, 환경감시반이 연휴 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대책을 마련해 하천,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순찰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응급진료체계도 구축했다. 3개구 보건소에선 해외입국자, 확진 환자 접촉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시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약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 기관 40곳과 치료제 처방 약국 30곳도 지정해 운영한다. 다보스병원ㆍ용인서울병원ㆍ명주병원ㆍ강남병원ㆍ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종합병원 5곳은 응급의료기관(센터)으로 지정했다. 병ㆍ의원 67곳과 약국 89곳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1577-1122)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외 시간에는 당직실 등에서 민원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주민 생활 불편은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엔 제조사 긴급출동반이나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로 전화하면 된다. 각 제조사 긴급출동반 번호와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번호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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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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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시는 오는 7월부터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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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설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배출장 '특별감시'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연휴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4일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감시대상으로는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과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 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21일~2월1일은 4개조 11명 점검반 운영하며 폐수배출업소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한다. 또한 오는 2일~6일까지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24시간 운영한다. 설 연휴 후인 오는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체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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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절기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감시·단속▲ 오산시 환경사업소 [광교저널] 경기도 오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합동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강우시를 틈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가 발생치 않토록,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점검하고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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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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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하절기 폭염 및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및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감시활동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배출업소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상수원수계·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집중 감시와 단속, 기술 지원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전라남도는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이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061-286-7153),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 기간 동안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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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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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울산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사전 홍보활동, 단속 및 순찰 강화, 사후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실시된다. 울산시는 사전 홍보 단계인 6월 30일까지는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665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및 집중강우 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폭염 및 강우로 인한 취약시기인 7월에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하며 시, 구·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강우가 끝나는 8월에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복구가 필요한 환경시설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체는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바로 신고(128)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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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에서는 23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선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23일부터 7월 2일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3일부터 8월 18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와 집중 강우 시 오·폐수 관로 추적조사를 통해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