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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IT·SW 차세대 밸리 허브로 성장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지난 25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0호'를 발간해 IT/SW 산업의 이동 특성 및 용인의 IT/SW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IT/SW 차세대 밸리 용인 구축을 위해 특구지정, 전문 클러스터화,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SW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72%로 타 산업(제조업 29.3%, 서비스업 56.4%)에 비해 높으며, 매출액 성장 속도 또한 연평균 7.5%로 주요 선진국의 IT/SW 산업보다 더 높은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대비 IT/SW 산업 매출액 규모가 작아 미래 성장성도 높은 산업이며, 따라서 용인시가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SW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IT/SW 산업 성장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11~’19 9년간의 IT/SW 산업 이동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T/SW 산업은 타 산업대비 지역 이동의 비율이 4~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이동해 온 기업으로, 이들은 주로 관련 기업의 밀집(클러스터), 동종산업의 선도기업 또는 대기업의 존재 때문에 판교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의 IT/SW 기업도 타 지역에서 상당수가 유입되었으며, 대부분 성남시와 수원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에서의 유입은 2015~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가 완료된 이후 일부 기업이 비용 등을 이유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IT·SW 기업은 산업단지나 IC 접근성 등의 인프라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기업끼리 뭉치는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업력이 짧고,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동을 자주 하고, 이동 대상 지역의 임대료 등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인특례시가 IT·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의 기존 산업정책이 아닌, IT·SW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부고서는 분석했다. IT·SW 차세대 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3대 전략으로는 ① 지역 내 앵커 대기업의 유치, ② IT·SW 전문 클러스터로서의 이미지 구축 및 임계규모 확보 ③ 인력 유치를 위한 도시매력 증진시책 추진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대기업의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 특구 유치를 통한 세금 및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고, IT·SW 이미지 구축과 임계규모 확보를 위해서는 ▲ 클러스터 조성 시 IT/SW 기업 위주의 입주기업 선정 ▲ 업력이 짧은 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금융/세제 지원 제공을 제안했다.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기업유치를 위한 육아 및 자녀교육환경 개선 ▲ 지역 내 상업지구와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인프라 및 도시매력 증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의성 경제산업연구부장은 “용인특례시가 IT·SW 차세대 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후장대형 산업에 적합한 기존 지원정책이 아닌, IT·SW 산업에 적합한 용인시만의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용인 플랫폼시티는 IT·SW 차세대 밸리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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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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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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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실시▲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평창산양삼 특구지정 및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에 따른 ‘평창산양삼’의 품질향상을 위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산양삼 재배지 및 산양삼 판매장,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히, 평창군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생산 신고 여부 확인 및 산양삼 포장 규격 및 품질검사 합격증 품질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품질향상에 따른 신뢰도를 바탕으로 평창 대표 임산물인 평창산양삼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왕기 군수는 “이번 단속활동은‘평창산양삼’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한‘평창산양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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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지정 추진▲안산사이언스밸리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 한양대학교가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고 공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무처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은 오는 22일 열릴 과기부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특구지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양산, 진주, 창원이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충북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시작으로 수원, 성남, 시흥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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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면동~강남대로 진입 신설도로 드디어 첫삽!▲[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하는 연장도로는 태봉로(우면동, 품질관리소)에서 영동1교(양재동,양재천 우안)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길이 1.2㎞, 폭 20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2020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비 630억원은 전액 서울주택공사(SH)에서 부담한다. 주민들은 신설도로 공사 중에도 기존 강남대로 진입을 위해 사용해왔던 태봉로∼양재천길(1.1㎞)을 이용할 수 있다. 도로가 신설되면 우면 2지구(우면동)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나 출퇴근 시간 차량이 분산돼 현재보다 약 20분 정도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된다. 구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대신 신설도로를 영동1교(양재천 우안) 방향으로 조성하게 된 데에는 서울주택공사(SH)가 우면 2지구 임대주택 개발 전 건설했어야할 도로공사가 지연되며 교통체증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구는 공사가 지연되자 2012년 1월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로신설안은 태봉로에서 영동1교 구간에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 중에도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민선6기 들어 조은희 구청장은 조속한 도로신설을 위해 직접 시 부시장을 찾아가 도로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수차례 만나고 서울주택공사 담당자들을 태봉로 현장으로 불러 출퇴근시간 교통난이 심각함을 호소했다. 그 결과 구는 2014년 9월 서울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계획을 확정하고 시 도시계획 변경절차(하천, 공원, 환경, 교통, 도시 심의)의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도로신설의 첫 삽을 뜨게 됐다. 구 관계자는 “태봉로 교통체증 문제는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야만 교통해소가 가능하다.”며“신속한 도로건설과 함께 양재,내곡 일대 R&CD 특구지정과 위례∼과천 광역철도 도입, 양재IC 일대 광역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해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