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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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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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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인정기준일 ‘최종확정’▲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지정해제는 철회(2016년 6월 27일) 됐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2016년 8월 26일)해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와 지정해제 철회,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의 사업인정의 기준일은 언제로 볼 것 인지 올해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으나,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 등이 부족해 기준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인정기준일이 최초 지정․고시 시점인지 변경 지정․고시 시점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요청 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단지의 변경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에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인정기준일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16년 8월 26일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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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학운 3산단 등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경기도청 전경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28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제11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8개 사업 토지 16,375㎡, 229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관련 토지 10,990㎡ 외에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 관련 토지 4,625㎡, 등 28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특히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유치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재결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