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기흥구, 주소 이전해 납세 회피하는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외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전했다. 구가 구성한 특별 징수팀은 오는 26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징수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 사유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조치한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신용과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체납자로부터 400여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기흥구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151억원 중 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용인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투명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
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되면 문자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예금 잔고 부족이나 카드 승인 오류 등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이나 말일로 자동이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자동이체 중 말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 안내와 함께 납부 지연이 없도록 말일에 한 번 더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제도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맞춤형 체납 징수‘실태조사반’20명에 임명장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의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는 ‘체납관리 실태조사반’ 20명을 선발해 지난 4일 임명장을 전달했다. 시청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임명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류 부시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활동은 시와 나라의 올바른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분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실태 조사를 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까지 수료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
용인특례시, “지역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전했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관내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골프장, 주류 도매, 담배 중개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나 보증수수료는 시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1577-5900)로 상담 신청 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210억원 상당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정책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세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우선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 지원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장비 사용 할인율도 지난해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와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기업 범위 미해당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미보유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특례시 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2층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우편은 (hs8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의 27%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청이 70%를 부담해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등을 보호한다. 보장 금액은 보험 유형별로 3000만원과 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인특례시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324-2757~8)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가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는 용인특례시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체납 세금 맞춤형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