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원하는 대로 운영키로 사업시행자와 합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전했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삼면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을 열어 설명회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배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산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정발생량을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시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내·외 지역 포함 폐기물 매립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초 밝힌대로 일처리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명확하게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은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시가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을 시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상생을 위해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 수지구 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집회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금지… 신고포상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9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 시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의 위반행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포상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용인소방서는 2023 상반기(1~5월) 55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7건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등의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2022년 9월에 개청했다고 언급하며, 건립사업 추진 시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1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인근 중앙시장의 주차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주차타워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도로가 좁고 복잡한 중앙시장 내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인근 공영주차장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일 장 기간에는 불법주차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제1, 제2 공영주차장은 2017년 기준 29만 대, 2022년에는 41만 대가 이용해 연평균 이용률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차량도 827대에서 1134대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중앙공영주차장, 금학공영주차장도 차량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정기권 이용 주차 면적이 중앙공영은 30%, 금학공영은 38%를 차지해 실제 주차 가능한 공간도 부족하다며 특별한 대안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이용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 면적은 협소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말로만 용인 르네상스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처인의 허파인 중앙동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현명한 주차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우중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남사읍 창리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애민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