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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기흥구 초등학교 교장들과 학교별 현안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시장이 지난 29일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학교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다. 기흥구 동백동 ‘용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기흥구 지역 내 31곳의 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학교장 간담회와 학부모회장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현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시가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극 실천하려 했다”며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각 학교의 사정을 듣고 도와드리는 문제 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울 기회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특례시가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교육청에서 담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와 교육청이 협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안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11건은 용인특례시, 5건은 용인교육지원청이 검토했다. 이 시장은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동초등학교에서 제기한 학교 앞 통학로 교량 확장에 대해서는 도로를 설치한 ‘언남 지역주택조합’의 준공 후 6개월 안에 시가 보도교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막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교체 요청에 대해서는 5월 중 정비하겠다고 했다. 마성초등학교의 차량 통행 불가와 이동 주의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고,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구성역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자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이륜차와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과 반사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북초와 석성초, 초당초의 ‘승하차 구역’ 설치 요청은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운동장 주변 스탠드·놀이터 시설개선(나곡초) ▲급식실 옥상 풋살장 설치(동백초) ▲청소인력 확충·홍보물 게시대 설치(용인한얼초) ▲지자체의 통학버스 일괄 계약(청곡초) 등의 요청에 대해 시와 함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신갈초 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간담회에서 ‘기흥우방아이유쉘’ 학부모들이 아파트 주변의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갈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기흥우방아이유쉘’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상미마을을 재개발하는 계획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학생과 시민의 보행 안전은 항상 지켜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인도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라고 지난해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 시가 30억원의 예산으로 통학로 대상 토지를 내년까지 매입하고, 2026년까지 통학로를 완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상과 공사를 서두르면 보행로 개설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고교(가칭) 신설 사업이 며칠 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6년 3월 개교 목표의 큰 관문을 넘었다"며 "24학급에 380여명의 학생들이 반도체 인재로 양성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제 공약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들은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지난해 신갈초등학교에서 요청한 방음벽 설치와 학교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시가 즉각 지원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시장이 지난해 학교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데다, 오늘은 우방아파트 부근 통학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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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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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확한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절차와 장단점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3개 구청 게시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을 마련한다. 홍보물은 지역주택조합의 모집과 신고, 사용검사까지 절차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안내한다. 아울러 조합원의 교체·신규·충원에 관한 기준,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과 잘못된 자금관리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사업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해 잘못된 사업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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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일부터 지역주택조합 13곳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역 내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13곳이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택조합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 등을 찾아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 이행 ▲공개모집 방식 채택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의 개요와 추진현황,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용인시에는 13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5곳, 공사중인 조합이 3곳,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조합이 4곳, 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조합이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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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처인구 수해 취약지역 찾아 호우 대비상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용인의 도로, 하천,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수해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22일 수지구ㆍ기흥구 취약지역을 살펴본 이 시장은 23일에는 처인구의 포천~세종 고속도로 하부 도로(모현읍 매산리 532-1)와 경안천 고림동 지역, 역북동 아파트 공사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주변 지역을 둘러본 이 시장은 인근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로부터 불편 사항을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부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주민의 통행 불편이 야기되자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 하천으로 연결하는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현장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수정에서 인근 하천까지 150미터 거리에 대해 배수관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숙 모현읍 매산4리 이장이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주변이 진흙탕이 되어버려 다니기 불편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하부도로를 전면 포장하고 정비한다고 하는데 시는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고려해서 사람이 다니는 곳은 진흙밭이 되지 않도록 통행로 정비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안천 대대천 합류지점(고림동 966)을 방문해 하천 준설과 배수 상태를 점검했다. 주변 두 곳에 침수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시는 내년까지 11억원을 투입해 이곳 하천으로 흐르는 하수를 분산시켜 하천의 물이 도로로 역류되는 것을 막는 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물의 역류로 이곳 주변 도로가 침수된 만큼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하수 분산 공사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북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역북동 89-25)에서는 3만800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912세대를 2026년까지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배수로 4곳 설치 등의 보고를 받고 침사지(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연못)와 수벽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장마가 끝나면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2일엔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와 고기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인 고기공 산7-1번지, 죽전지하차도(죽전동 142), 삼막곡 제1지하차도(보정동 1019-223) 등에서 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13일과 지난달 29일에도 비가 많이 내리자 고기교와 그 주변을 돌며 수해 방지를 위한 대비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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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 775m 구간 15일 전면 개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5일 기흥구 언남동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6호 775m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2021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용인구성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을 지나는 이 도로는 마북 IC에서 구성동과 마북동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왕복 4차선으로 개설됐다. 도로 개설 전에는 마북천 2차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상시 교통체증이 심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구성동과 마북동을 오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생명샘교회 삼거리 175m 구간 공사를 진행해 먼저 개통하고, 나머지 구성동 행정복지센터~교동초등학교 사거리 600m 구간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이 공사를 해 이번에 전면 개통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져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는데 이번에 단절됐던 도로를 전면 개통하면서 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교동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보도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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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역 초등학교 어려움 듣고 해법 제시하는 등 적극 소통행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 7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해 듣고 교육공동체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상일 시장이 제안해 이뤄졌다. 이 시장은 교육르네상스를 지향하는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1차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올해도 이틀에 걸쳐 관내 105개 초등학교 중 약 2/3에 해당하는 총 73개교 초등학교장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시장은 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천병희 초등학교 교장단 회장(석성초등학교 교장)은 “이 시장이 지난 3월 1일 용인시로 부임한 교장들에게 축하의 전보를 보내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어머니가 교육자이셨고, 국회의원으로 일했을 때엔 국회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한 만큼 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학교마다 매년 새로운 고민거리와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각 학교가 처한 상황을 듣고 용인시가 같이 해결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김소양 용인성산초등학교장은 학교 인근에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로 인한 분진과 소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불확실한 시공사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희자 용인한얼초등학교장은 통학시간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 조정과 원형육교 필요성을, 정창근 서룡초등학교장은 하천변 보행로 마련과 교량 설치등의 교육환경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학교 주변 교통혼잡과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한 학교장의 말을 듣고는 즉석에서 관할 파출소장과 통화하고,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통학로 환경 개선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 용인교육지원청, 경찰서, 용인특례시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들을 학교별로 현장확인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논의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고해 주고 교장선생님들께도 알려주시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갖고 각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면서 “후반기에는 용인지역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초청해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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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행정 경기도 ‘으뜸’···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경기도는 매년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 시·군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 추진, 주거복지 행정,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주택 용역·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시에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분쟁을 줄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가 제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사업 예정부지 내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11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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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6일 공동주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키로 한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신규 입주자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기흥구의 한 신규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설치키로 한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아 신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이에 시는 오는 29일부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기반시설 설치 관련 부서,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전반적인 공사 현황과 기반시설 공정 과정 통합 관리에 나선다. 협의체는 시행사로부터 월 1회 공사 과정 등의 진행 상황을 제출받아 공정 지연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열어 기반시설 설치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점검 결과 개발사업 준공 시기보다 기반 시설 설치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엔 제2부시장을 주재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는 공사 중지 등의 행정 명령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통합관리협의체 운영을 고림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남곡2지구, 역북3지구 등 관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착공한 주택건설 사업에 적용하고 추후 새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들 5개 사업지구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아파트 건립과 기반 시설 설치 공정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입주자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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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기준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선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선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추진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