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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 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강도희)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질적 민·관 공동협력 시스템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점검을 위해, 민간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훈련(FTX)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3일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용인서부경찰서와『드론, 그 모든 것(NAVER BAND 드론 동호회)』과 드론 지원 협약식’을 개최한 이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된 훈련이다. 지난 1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칼빈대학교 운동장 및 법화산 등산로 일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50대 남성이 홀로 사라져 극단적 선택이 우려 된다’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용인서부경찰서 실종팀, 지역경찰, 밴드 동호회원 4명 등 총 25명이 훈련에 투입됐다.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병행해 산악 지형 등 광범위하고 경력투입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빠르게 수색한 결과 약 30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구조함으로써 수색의 사각지대 해소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강도희 경찰서장은 “드론의 특성상 산악 지형 등 인력만으로 수색이 어려운 곳에서 톡톡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관 협력과 충분한 훈련을 통해 드론이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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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활동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 이하 용인동부서)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야간시간대 용인처인·기흥구 관내를 일대를 순찰하며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를 하는 야간 청소년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이번 야간 청소년 보호활동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가출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등 위기청소년은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함에 일제 발굴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제고 하고자 계획됐다. 이번 활동의 실효성 및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활동이 심화되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 온라인 모니터링·비대면 상담 등 온라인 발굴활동도 같이해 청소년 밀집지역 파악 후 사전 확인된 장소 위주로 방역 수칙 준수하여 소규모·선별적 발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현장 보호활동 과정에서 마스크등 개인위생 물품을 착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과 신고방법이 적시된 홍보물품인 마스크와 소형 손소독제도 전달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예방활동도 함께 실천했다. 김기헌 경찰서장은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개학이 장기화 미뤄지고 현재는 격일, 격주제 수업으로 학사운영이 이뤄짐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를 이탈해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사전에 발굴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부분은, 청소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예방조치로서 지역경찰 및 전기능에서 관심을 갖고 해당 청소년들을 발굴해 가정과 학교로 복귀토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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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직접 순찰해주어야 할 장소를 선정주세요∼▲ 국민이 원하는 시간ㆍ장소 위주의 주민요구형 탄력순찰 추진 [광교저널] 경찰청에서는 경찰 중심으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공급자 중심의 순찰방식에서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에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로 순찰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예방 및 신속출동을 위해 핫스팟 등 범죄ㆍ112신고 다발지역을 위주로 순찰해왔으나, 국민들이 실제 불안해하고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장소(Pin-Point)를 확인해 순찰을 집중하는 ‘탄력순찰’로 그 방식을 변경해, 국민이 요청하는 장소에 순찰을 집중할 예정이다.먼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실제 경찰이 순찰을 해주길 원하는 장소를 수렴하기 위한 ‘순찰신문고‘를 운영한다. 지구대ㆍ파출소별로 지하철역ㆍ정류장ㆍ골목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공공기관ㆍ아파트 게시판, 학교 등에 지역의 상세지도를 비치한 후, 주민들이 희망하는 순찰장소ㆍ시간을 스티커로 표시토록 해 직접 현장의 주민의견을 모으고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조직의 의견은 물론, 지역경찰의 현장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온라인으로는, 스마트국민제보(사이트ㆍ앱)의 여성 불안신고에 순찰희망시간과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글 지도를 활용해,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순찰 희망 장소를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모아모아지도’를 게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주민들이 요청한 순찰지점은 매월 우선순위를 정한 후, 순찰계획에 따라 꼼꼼하게 순찰할 예정이다. 주민요청량이 많은 곳을 기본으로, 112신고 등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부가적으로 검토해 순찰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며, 골목길이나 공원 등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 지점의 위험도에 따라 ① 도보ㆍ차량순찰 ② 순찰범위 ③ 경력종류 ④ 반복ㆍ거점순찰 등을 결정해 최적의 순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온ㆍ오프라인에서 수집된 순찰지점은 온라인 지도(모아모아 지도)를 통해 순찰요원들이 공유토록 해 세밀한 순찰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요청한 지점이 순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경찰 외에도 경찰관기동대 등 상설부대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앞으로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1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민이 경찰의 달라진 순찰방식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탄력순찰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순찰신문고 집중신고기간’(9월, 2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순찰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앞으로, 경찰은 국민들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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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불법야영장···집중단속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야영장을 대규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야영장을 대규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도는 단속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고, 미등록 야영장의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 등에게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의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안산,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 10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 중 79개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4개소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27일 시・군 야영장 담당 공무원의 고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고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전문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위법사항 증거채집 방법, 고발장 작성요령, 형사법 처리절차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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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든든한 멘토와 멘티”▲ 용인서부경찰서 삼부자경찰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아버지가 걸어온 36년 경찰 외길을 두 아들이 함께 걷게 됀 삼부자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1979년에 경찰에 입문한 이수영 경위는 36년째 경찰에 몸담고 있으며, 이수영 경위의 장남(이창주 순경)과 차남(이창민 순경)은 지난 2014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관이 됐다. 이 경위는 평소 두 아들에게 경찰관으로서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생활을 하며 어렵고 힘들 때도 많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이겨내길 바란다”며 젊은 두 경찰관을 격려했다. 아버지는 지역경찰로서 두 아들은 기동경찰로서 경찰관의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용인 소재 기동대에 근무중인 차남(이창민 순경)은 “어릴 적부터 경찰관인 아버지가 믿음직스럽고 멋있어 경찰을 동경해 왔는데, 같은 경찰관으로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며 “형과 제 곁에 항상 든든한 멘토가 돼 주시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경위는 “아들들과 함께 경찰공무원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가에 봉사하는 삼부자(三父子)경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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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한파에 길잃은 치매노인 찾아 ‘훈훈’▲ 길을잃은 치매노인을 찾은 할머니는 노인의 손을 꼭잡고" 다시는 이손을 놓지 않겠다"며 서부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0일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치매노인(이하 노인)이 집을 나갔다’라는 신고를 접수, 주거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노인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며 훈훈함을 전했다. 60대 후반의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은 약을 타러 병원에 간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최초 신고는 병원에서 돌아온 처가 했고 용인서에서는 지역경찰, 여청수사팀, 타격대, 기동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실시했다. 노인우대교통카드를 소지한 노인이 선릉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 역사 내에서 배회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 노인의 가족은 “추운 날씨에 새벽까지 내 가족의 일처럼 애써주신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며 꼭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며 “앞으로 이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접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사히 발견해 다행이며 최근 경기경찰이 안전강화 TF팀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활동 강화에 힘쏟고 있는데 그 세부과제 중 하나가 치매어르신 조기 발견체제 구축 및 수색방법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노인이 배회감지기를 소지하면 일정영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어르신의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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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등 피의자 검거강도강간 등 피의자 검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지난달 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지만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14. 8. 26. 15:00 ~ 18:00까지 경기도내 일제 검거작전을 하던 중 17:59경 ‘한씨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 형사?지역경찰을 동원해 주변을 정밀 수색하던 중 양지면사무소 인근 도로를 걷고 있던 한씨를 18:04경 검거했으며 검거과정에서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를 경기 광주경찰서로 압송해 범행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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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대상 상습 보험사기범(일명 “발등치기”) 검거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용인·수원일대 골목길에서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바퀴에 발을 넣어(일명 발등치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여성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510,500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이某씨(23세, 남)를 지난 12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는 직업이 없고 주거가 부정한 상태에서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용인, 수원 등에서 골목길을 서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골라 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는 수법(일명: 발등치기)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운전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요구하며 총 3,510,5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용인동부경찰서 사고조사계 유병열(37)경사는 보험사기 관련된 첩보를 입수, 피해여성 18명 대상자로부터 사고 경위 및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 후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 및 자료와 주변 CCTV를 분석 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某(남, 23세, 무직)을 특정했고 계속적인 범행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 발부 후 사고 현장 인근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의 피의자 목격 신고를 전해 받고 처인구 김량장동 ○○사우나 앞에서 출동한 지역경찰들과 함께 합동하여 검거했다. 용인동부서는 이某씨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