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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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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지원팀 17명 전원이 참석해 실무교육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실무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직무수행 등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이 한 층 더 향상되고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지원관들의 건의사항을 잘 수렴해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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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지난 31일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를 이어 화성시가 11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인구 100만 명 2년 유지 시 2025년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임을 감안,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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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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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OBS 자치분권대상’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의 협치를 통해 조화로운 의회 운영을 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원균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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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 신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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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지난 12일 4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주옥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9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이 발달한 유럽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주옥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간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다.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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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6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김희영 의원, 황미상 의원, 조현덕 회계사, 윤용석 세무사, 이장기 세무사, 이찬재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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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이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포상의 종류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해 수여 ▲모범공무원상 신설 등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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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