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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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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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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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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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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주소 이전해 납세 회피하는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외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전했다. 구가 구성한 특별 징수팀은 오는 26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징수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 사유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조치한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신용과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체납자로부터 400여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기흥구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151억원 중 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용인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투명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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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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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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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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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되면 문자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예금 잔고 부족이나 카드 승인 오류 등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이나 말일로 자동이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자동이체 중 말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 안내와 함께 납부 지연이 없도록 말일에 한 번 더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제도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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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