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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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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 위로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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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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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위기 빠진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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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원삼‧백암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또한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 ‧ 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백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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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0일 이동읍 소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40사를 대상으로 입주 완료 시까지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이곳 산단을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입주계약(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기업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해서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는 140사가 분양계약을 했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72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17사는 신축한 공장을 준공한 상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게 된다. 처인구청 세무과 내에 설치한 전용창구에선 입주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정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특히 세무과를 방문하는 기업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입주 시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서비스를 하려고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이날 입주업체들에 전용창구 설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이날 현재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분 44사(건), 건물분 11사(건) 등 총 55사(건) 35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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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산세 156억원 부과▲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원(5%)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13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9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서충주신도시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일괄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해 납세자의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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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상일 새누리당 (용인을) 지역위원장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이에리사,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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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 주민세 감면혜택 종료용인시 수지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민세를 50~100% 감면받던 사업장 중, 일부 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혜택이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산학협력기관, 신협․새마을 금고 등이 감면종료 대상에 해당된다. 2015년부터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tax.co.kr)으로 가능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1월 중으로 관내 사업장 2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하는 사업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