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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올해 바뀐 취득세 안내 홍보지 제작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전했다. 해당 안내 홍보지는 지역 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700여곳에 배포됐다. 구가 제작한 ‘202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취득세 퀵 팁’은 취득세 적용 과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부터 납세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자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 개정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구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지를 제작했다. 안내 홍보지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개인 주택 유상 취득 세율표, 주택매매 외 부동산 취득 세율표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취득세 관련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홍보지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체계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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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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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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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유지 활용해 주차 공간 45면 확보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요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용인시의 노력이 속속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법원 인근과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소공원 근처 개인 소유의 땅에 임시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용인시법원 주변은 매년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인근 갓길에 주차가 늘어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풍덕천소공원 주변은 주차장법 강화 이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이 많아 주민들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던 곳이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건립에 착수,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높이차단시설, 주차선, 안전 펜스 등을 정비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시는 또 국공유지 자투리 공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도 점차 늘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구갈동 소재 자투리 시유지에 주차장 29면을 설치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85면의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부터는 공간 여유가 있는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처인구 2곳과 기흥구 4곳에서 총 261면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기흥구 동백3동 노상주차장,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임시공영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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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단속팀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전했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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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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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위기 빠진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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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느티나무도서관 인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주거·상업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지구 동천동 느티나무도서관 인근 나대지 500㎡에 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 측은 주차공간 부족을 호소하며 수풍로116번길에 노상주차장을 조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가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도로 폭이 협소한데다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인근 나대지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아 주차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토지소유주에겐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주차장 부지의 재산서를 전면 감면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수지구 죽전 공영주차장에 차폐시설을 설치했다.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차량 배기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이 일대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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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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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오는 9월까지 비상장법인 7171곳 '지방세 납부 심층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 물건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7171곳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누락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전체 지분 50% 넘게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지방세 탈세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심층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시는 관내에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중 1732개 법인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해 취득세 누락분인 총 1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현재 8개 법인에도 누락된 취득세 10억원을 과세 예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탈루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