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관을 4급 서기관 상당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한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은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알려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며 ”청렴시책·제도 운영, 주요 정책 집행의 타당성 점검·심사 등 관련분야 경력과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기흥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 기흥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 예방 접종사업, 의료기관 개설, 정신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4급 서기관 상당의 직급이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을 1개 이상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경력 요건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석사학위 이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은 24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알려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 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관련 문의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하거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 관리 등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기흥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
시민 건강 지킴이! 기흥구보건소장을 새로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기흥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4급 서기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4월 12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단순한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등 시민 건강의 지킴이로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 건강의 현장 지킴이’ 수지구보건소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수지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수지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 예방 접종사업, 의료기관 개설, 정신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4급 서기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내년 1월 11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르네상스! 시민과 잘‘통(通)’하는 시민소통관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용인시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ㆍ임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소통관은 시정 주요 갈등민원 진단 및 조정, 다수 민원 대응ㆍ관리, 온오프라인 시민소통, 시민협치사업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5급 사무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시에서 제시한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2차 서류심사와 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11월 4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용인시의회, 변호사 자격 갖춘 입법지원팀장 채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입법지원팀장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지원팀장은 ▲시의회 조례의 제·개정 발의, 의결에 있어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조례의 적법성 검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의 법률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입법지원팀장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인 입법지원팀장 채용에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률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용인시, 오는 12일부터 제2부시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제2부시장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제2부시장은 시민안전·도시계획·건설·주택·교통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현안을 진두지휘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시에서 제시한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요건을 검정한 후 다음달 2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운영팀 신설에 따른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했다. 하연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성공적인 특례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내년 특례시로 도약할 용인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윤재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의회가 더욱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백군기,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2일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시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한 사람이다. 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성 심사를 한 후 다음달 4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