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후원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참여의 첫걸음[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차단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국민에게는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특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탁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기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치자금,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기흥구선관위(☎031-322-1390)로 문의하면 된다.
-
[기고문]포스트코로나시대, 투표도 쉽고 안전하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박종범 선거주무관 [기고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다. 대유행이 선언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소강상태와 확진자 폭증상태를 오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국 학교들에 등교중지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전 국가적으로 외부활동을 극히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종결지을 열쇠인 백신의 개발은 아직도 요원한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표를 선출하는 등 ‘선거’를 치르기란 어려운 일이다. 많은 우려에도 국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4.15. 총선은 단 한건의 투․개표 관련 확진자 발생 없이 종료됐지만, 아직 다수가 모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시기상조 일 것이다. 이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민간영역 2가지로 나누어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찬반투표, 선택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속․정확한 개표 서비스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투표 관련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부정선거 및 조작 가능성을 배제했다. 사용절차도 어렵지 않다. 간단한 신청서 작(www.kvoting.go.kr)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쉽고, 안전한’ 온라인 시스템의 우수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개발 이후 정당의 경선, 대학 총장 및 학생회장 선거,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 등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세계의 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영 멀어져 버렸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지금 우리의 생활모습이 앞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흐름에 발맞춰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투표도 이젠 종이와 기표용구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적극 이용해 보기를 권한다.
-
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깨알영상 공모전」이 개최된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공모전은 유권자가 영상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거(내가 경험한 선거,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선거), ▲민주주의(코로나19 속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 분야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깨알영상공모전.com)를 통해 9월 28일부터 10월 30일 17시까지 접수한다. 영상은 광고‧드라마‧다큐‧인포그래픽‧뮤직비디오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출품작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입상자 15명에게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이 함께 수여된다. 수상작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방영되며, 중앙선관위 공식 SNS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중앙선관위,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슬로건으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일반부 300만원, 청소년부 1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미래지도자 열린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로 신청하면 되며, 본선은 9월 12일, 결선은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는 "이번 대회가 성숙한 선거‧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의 많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백군기, 10~11일 사전투표도 '사회적 거리두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11일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내 35개 읍·면·동에 1곳씩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인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35개 투표소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선거인들이‘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1m 대기줄을 표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는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비치해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 사용 후 1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 대기자들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해야 하며, 선거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선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기흥구청 등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흥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9회]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ㆍ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