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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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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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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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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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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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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2만85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중 통보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도 다음달 30일까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구의 상승률(7.15%)이 가장 높았고, 기흥구(6.12%)와 처인구(4.99%) 순이었다. 가격대별 개별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1만5953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8309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3350호, 9억 초과 주택은 902호로 나타났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9억 6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주택으로 648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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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주택가격 확인하고 의견제출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4월7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각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가격에 대해선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오는 4월 21일까지 통지한다. 시는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의견 제출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4월5일까지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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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4.94%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영향으로 처인구 지역 주택값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용인시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구별로는 처인구의 상승률이 5.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지구 5.17%, 기흥구 4.43%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7504호에 대한 2020년 가격을 공시했다. 가격대별 개별주택의 비율은 3억원 이하가 1만6862호로 61.3%를 차지했으며,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8.1%(7719호), 6억원 초과는 10.6%(2923호)였다. 또 최고가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5억15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주택으로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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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 ·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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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37조의 규정에 의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개별주택 30,469호에 대한 공시가격(안)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3.15일 ~ 4.4일 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2019년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033)640-5321, 53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