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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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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건폐율 30%로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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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좌장을 맡은「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채영길 교수는 “지역공영미디어가 경기도민의 소통권리를 위해 중앙과 상호적이며 지역 간에는 연대적 소통을 위한 하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공영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경기도청 부서로의 편입과 방송 업무 위탁, 제작·편성을 포괄하는 도지사 권한, 재단법인 전환, 방송사업 위탁 기관의 권한 부재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소유․경영의 분리, 경기지역 뉴스·정보 전달, 경기지역 종합플랫폼 역할, 재정적 독립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형 공영 방송 설립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경기도 공영방송의 취지를 알리고 경기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경기도의회의 어깨가 무겁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향후 조례개정이나 후속 사업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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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원동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 노후 수도관 정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 복무 관리 철저, 각종 공사 실시설계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정수과에는 출장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추진 시 15년 이상 된 도수관로가 진단에서 누락 되는 등의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관 막힘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 농업정책과, 처인구 산업환경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 민원, 물가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윤환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상수도 누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신속히 추진 할 것을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각종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손에 따른 수돗물 누수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하수재생과에는 효과적인 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 민원, 물가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에코타운사업 시 인근주민들과 원만히 소통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안희경 의원은 수도시설과에는 노후 수도관 정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하수시설과에는 용인공공하수처리시설 3-2단계 존치사업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조례 개정에 따른 용인시 조례개정이 미흡하여 도비 확보 시기가 늦춰진 만큼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입찰공고 관련, 단독입찰에 따른 업체 선정으로 기술력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민간위탁 공고 절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건한 의원은 정수과에 뉴딜정책 등 국가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향금 의원은 하수재생과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하연자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대규모 사업 진행 시 사업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고, 하수재생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하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시민홍보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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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장에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추민규 의원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도교육청의 정책 및 집행사항에 관해 경기도 교육청 행정직의 상피제 도입, 초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입에 따른 교육, 사설학원의 기숙학원 성범죄 단속 및 안전시설 강화 법제화 필요, 교권침해에 따른 법제화 및 조례개정 필요성,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공간의 스포츠클라이밍 활용 및 완강기 안전교육용 안착, 학원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통한 학생 안전 강화, 지역향토사 활성화를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안착 수능 이후 학교수업 안정화에 대한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질타했다. 추 의원은 먼저 “행동이 없고 말로만 펴는 탁상공론식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질타하면서, 기숙학원의 안전성을 예로 들며“기숙학원의 사교육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반면에, 안전시설, 관리감독의 강화는 없다.”고 말하면서“기숙학원의 안전시설 및 방문차단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학생중심의 경기교육도 좋지만‘경기 교육의 교권침해 및 피해 교사 조치’의 심각성도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 교사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시 돼야 하고, 학생 활동이 좁혀지는 상황을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선 실내용 스포츠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작은 공간에서 전신을 활용한 안전교육 운동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완강기 활용을 통한 안전교육용 스포츠클라이밍 프로그램을 대중화 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안전에 유익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능 이후 고3 교실 현장 분위기에 경기교육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적응할 수 있는 스피치 교육 및 인성교육을 강화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지역향토사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별 교육청의 친일행적 역사 인식 개편도 성실하게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2주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시정하도록 해 내년 2020년도에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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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업·공공기관 투자유치 발판 ‘마련’ 발 벗고 나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올림픽 이후 장기불황 상황과 맞물려 지역경제의 침체지속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부지매입, 임대료,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등 투자기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전기업의 범위를 완화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관내로 이전, 신․증설,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용, 오‧폐수 처리비용, 통근버스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등 최대 10년간 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이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도 투자보조금을 최대 50억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투자유치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키로 했으며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유치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및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 성과금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선7기 군정기조를 반영한 조례개정을 진행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이전기업에 대해 인‧허가단계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1:1 맞춤형 전담공무원제 운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적의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업유치 정책을 잘 준비해 활발한 투자가 가능한 기업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확보와 인구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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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역량강화[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원,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5개분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 연구,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도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 부의장은 지난해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10배 확대한 500억 원 규모로 키워냈고 도-시․군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안 부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재정구조가 다르다. 또한, 경기도는 도-시․군간 사무구조가 구별되어 있어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며 시․군간 재정자립도와 주민참여율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31개 시․군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규모보다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회는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도, 시․군 사무 구분의 모호성,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명확한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청렴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부의장은 이날 저녁 수원시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및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및 수원시의 환경수도를 향한 도약과 환경 배움터의 역할을 기원하는 등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숨 가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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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 7기 경기도 인수위, 시민참여 도정 구현을 위한 준비에 박차[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위원회(위원장 최순영)가 27일 오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청 관련부서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직접민주주의 확대 및 시민참여 도정 구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최순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경기도는 연정을 넘어 당‧정‧민이 함께하는 협치의 시대를 맞이했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확고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조직개편, 조례개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 부실했던 경기도의 시민참여 정책을 언급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획기적인 도정 쇄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금주 중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시민을 모집,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전개하는 한편, 내달 서울시청 시민소통기획관을 초청해 공개강좌를 열 계획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경기도 각 권역별로 개최하고, 시민들이 보내온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경기도청 SNS 소통관 배치 및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공공 데이터 공개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구성으로 31개 시·군 협치 강화 ∆경기 지방정치축제 개최를 통한 갈등 조정과 협치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시민참여위는 시민의 정책 제안, 도정 핫라인 등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 및 지역·부문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담 인력 등을 두고 이 당선인의 공약 실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수립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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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찬민, 청년상인과 상인회 간담회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27일 용인시청 시민사랑방에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 입점해 있는 청년상인과 상인회 관계자 등 22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27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젊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용인시청 시민사랑방에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 입점해 있는 청년상인과 상인회 관계자 등 22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시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들은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2~3세 가업승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상인회 부회장 김정임씨는“전통시장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창업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1~2년 동안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시장은“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타 시의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보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현미씨는“전통시장의 특성 상 야외공간을 활용해 영업을 해야 할 때도 많은데 단속과 신고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단속 기준을 완화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시장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전통 시장 내 야외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시장 축제의 기간을 늘리고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청년상인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재치를 반영하고 다른 지자체의 축제도 벤치마킹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증설, 수여선 일부 구간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조성 방안, 전통시장 TF팀 재구성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용인중앙시장 청한상가 지하에 조성된 용인아뜰리에 공방 예술가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의미를 담은 공예품을 직접 제작해 정 시장에 전달했다. 현재 용인중앙시장 내에는 경기도와 시의 창업 지원을 통해 육성된 청년가계 8곳과 개별적으로 창업한 청년가게 35곳 등 총 43곳의 청년가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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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는 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의 통과는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며 시의 입장을 내놨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의 통과는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며 시의 입장을 내놨다. <이하는 수원시의회 조례개정 부당성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 전문이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 임시회와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첫째,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다. 둘째,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다. 셋째,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명백하게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넷째,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 ‘화성시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화성시를 식민지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다. 이번 제331회 수원시 임시회는 수원시 역사에 과오로 남을 것이다. 수원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