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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전했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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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전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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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연초 시행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했으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이번에 재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미세먼지 저감 구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 또는 용인특례시 합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으로 현재 용인특례시 등록된 차량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차량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우선 지원한다.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용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 등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양식과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둔 올해 마지막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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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LPG 차량 지원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특례시로 등록된 신규 구입 차량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52대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폐차 조건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며, 차량 소유자는 기존에 소유한 경유 차량을 당장 폐차하지 않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구매한 LPG 1톤 화물차 소유자다. 지원금은 1대당 100만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다. 접수는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PG차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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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미세먼지 줄이기’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캠페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에버랜드’ 매표소 주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담은 마스크를 직접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용인특례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이 캠페인 행사는, 3월 한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를 독려했다. 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사업,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을 병행한다. 지역 내 소각장을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 주1회 점검을 진행하고,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감시와 근절 교육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3월은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많은 기간”이라며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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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전했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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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구매하는 신차가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차·전기차)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책을 알린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해 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가 도입한 제도다. 6개팀 12명의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를 직접 방문해 차량 저공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보조금을 안내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 2862대가 대상이다. 평일 방문 시간은 오후 1~9시, 주말은 오후 1~6시까지다. 전화로도 방문 요청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의 차주도 찾아가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 저감장치 클리닝 사업도 안내한다. 올해 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된 차량 2735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시행중인 3차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단속된 차주들도 찾아간다.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해 생계활동을 하는 차주들로, 정보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비 최다 집행으로 유공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21년까지 사업비 최대 수립 및 집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 내 5등급 경유차량은 2018년 2만 8646대에서 2019년 1만 5038대, 2000년 6290대, 2021년 2862대로 3년만에 9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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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 4750만원의 예산(시비 1억 1138만원, 국·도비 1억 3612만원)을 확보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 지나면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향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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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응·대책 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부서 협력 강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강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등을 시행한다. 산업 분야에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감시 인력을 투입해 살필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선 살수차 10대, 노면청소차 19대, 분진흡입차 3대를 활용해 동백죽전대로 등 집중관리도로 17㎞ 구간의 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을 보상 수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마스크 9560매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62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5개 추가 설치해 총 71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팀을 주축으로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주말에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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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개선' 노후 경유차 등 3944대 123억 지원▲미세먼지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등 3944대에 123억 지원 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차 1만8300여대에 49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1월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