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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소‧의료기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현행 유지하지만,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를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CR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내년부터 운영이 종료되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무료 PCR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됐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과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계속돼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해진다. 고위험 입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한정된다. 이외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PCR검사를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용인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반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PCR 검사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권장한다”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감염병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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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 관리·점검 철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관내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과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의료기관, 주야간복지센터, 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수지구보건소는 지난 11일~14일 관내 64개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해 환기 상태와 환기 방식, 방역물품 비치 여부,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지난 9월에는 실제 감염병이 발생 시 종사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 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진행했고, 7월에는 관내 고위험시설 방역 및 감염관리 담당자 62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법을 교육했다. 처인구보건소도 지난 9월 관내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앞선 6~7월에는 역학 조사관이 관내 73개 감염 취약시설을 찾아가 근무 종사자 595명을 대상으로 시설 환경과 감염병 예방 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을 교육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흥구보건소도 지난 9월 고위험시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13곳이 참여해 모의훈련을 했다. 지난 6~7월에는 합동전담팀을 꾸려 관내 감염 취약시설 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시설별 맞춤형 감염 예방 교육과 환경 위생 관련 자문도 제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언제든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염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예방 교육을 진행해 초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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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소통행정 빛 발해…유관기관 건의사항 내년도 사업 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소통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제55보병사단, 용인동·서부경찰서 등이 이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7월 25~26일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군부대, 안보단체, 노인회 등 총 10곳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기관·단체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각 부서에 기관·단체와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시는 55사단이 건의한 방범 CCTV 설치와 용인동·서부경찰서가 건의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방범 CCTV는 3대대 입구(처인구 운학등)에 설치하고, CCTV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방범 사각지대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경기도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에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위기개입 사업’에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장과의 소통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 시의 발전을 위한 내용은 적극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8일부터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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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격려[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지난 16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24시간 가동 중인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 김기세 사무처장, 경기도 관계부서 담당자 등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2층에 위치한 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정신방역 종사자와 면담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 중심의 정신질환자 통합관리 기관이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도민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인력,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방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신의료기관 응급 환자를 치료하거나 입원시키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장 의장은 이와 같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한 뒤 선별진료소 출입구에서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 가운 등 방역물품을 착용하고 간호사실과 병동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이명수 센터장은 ‘인력공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으며 “코로나19 심리지원 업무가 과중한 데다 24시간 3교대 형태로 근무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장은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뿐이다 보니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소통해 오늘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센터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 핵심 정책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날 방문에서 센터 소속 김유철·이학·이현주 팀원에 ‘코로나19 재난심리지원 유공’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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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 선제적 차단 !▲코로나19 진단검사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19일까지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진단검사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의료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114개소 2,500여 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인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0명을 배치해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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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추이 [광교저널]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日)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돼,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2016년 12월 31일 대비 2,665명(79,343명), 2017년 4월 30일 대비 403명(7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2017년 6월 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35.6%, 2017년 4월 30일 기준 38.9%와 비교해,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퇴원자에 대해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과 연계해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들이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 수요가 있는 466명의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신청하도록 지원했고, 서울가정법원 등은 이미 후견인이 선임돼 있던 1명을 제외한 465명에 대해 임시후견인을 선임 결정했다.후견법인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및 간단한 공법상의 권리행사, 시설입소 동의권 및 통장관리 등 단순한 재산관리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21년간 계속돼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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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정신의료기관 3개소 생명사랑병원 지정▲ 정신의료기관 3개소 생명사랑병원 지정 [광교저널] 홍성군보건소가 자살예방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 3개소(홍성의료원, 신동환병원, 홍성한국병원)를 생명사랑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홍성군 자살자수는 2015년보다 4명 증가한 38명으로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우울·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집중관리가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생명사랑병원 이용 대상자 가운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동의자는 치료비지원 및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소자 중 정신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생명사랑병원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의 경우 입원비(최대 50만원)와 진료비(최대 20만원)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등 적극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사랑병원의 대상자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예방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정신의료기관과의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강화로 홍성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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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시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올해 5월 30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까다로운 입원 절차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퇴원할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한 달 간 시기적 쏠림에 대비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진단의사 부족에 따른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며, 대구시도 관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 12개 기관과 부곡국립정신병원을 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추가 진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구청장·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역의 정신요양시설 무연고자 112명의 계속 입소를 위해 변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 청구 소송이 21일 확정예정으로, 이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퇴원 또는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복지와 연계한 전문적 사례관리 제공을 위한 역할을 준비했다. 또, 16일에는 정신의료기관, 경찰 및 소방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상황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했다.대구시 보건건강과 백윤자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계속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이 곧 사회혼란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