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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종식 아냐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달라”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30일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코로나19의 종료라는 인식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방역이 ‘K-방역’이란 이름으로 호평을 받은 이면에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겨우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후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아프리카발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백 시장은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발생 특징, 시의 대책 등도 함께 설명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23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88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1939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12명, 사망자는 50명이다. 11월 시의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는 모두 296명으로 노약자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했으나 조기 접종으로 인해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지난 22일 초·중·고 전면 등교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처인·기흥구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152명, 경로당·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이용시설에서 13명, 아파트 사우나 관련 56명이다. 청소년 관련 확진자는 학교·학원 관련 확진자가 50명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22명 등 모두 72명이다. 12세 이상 내국인의 2차 백신 접종률은 85%에 근접해 있다. 30일 기준 12세 이상 내국인 94만2093명 중 87.7%에 달하는 82만62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84.4%인 79만5336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 12만4988명을 포함해선 106만7081명 중 77.4%에 달하는 82만62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74.5%인 79만5336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60세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추가접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민간 의료진을 위촉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출장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령자와 위중한 환자의 원활한 병상 배정을 위해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 대기자 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건강관리를 돕는 등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위해 추가 접종 예약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 의료진을 위촉해 출장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 시기가 다가 온 대상자들은 꼭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체육시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 내년 4월 1390만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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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코로나19 종식에 첫발 내딛은 가슴벅찬 순간”▲26일 흥덕우리요양병원에서 용인시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곽세근씨가 백신을 맞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흥덕우리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곽씨가 용인시의 1호 접종자가 됐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한 곽세근(59)씨의 소감이다. “용인시에서 첫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영광입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코로나19를 극복해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곽씨는 “주사를 맞으니 마음이 놓인다. 지난달 27일 병원에 입원한 뒤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보고싶다”며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가 종식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6일 흥덕우리요양병원을 찾아 용인시에서 1호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곽세근씨를 응원하고 있다. 이날 1호 접종자를 격려하기 위해 흥덕우리요양병원에 방문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 종식에 첫발을 내딛은 가슴 벅찬 순간이다. 이제 자유로운 일상에 한발 다가섰다”며 “1호 접종에 선뜻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백신 접종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 4분기에 나눠 진행되며 이날 시작된 1분기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 대상이다. 시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천400명분이 입고됐으며, 시는 곽씨를 비롯해 흥덕우리요양병원과 수지의료재단 수지요양병원 등 관내 요양병원 26개소 3천558명,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92개소 2천299명 등 총 5천857명에게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접종 대상자 총 6천315명 중 93%가 동의한 수치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경우, 현재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완료되는대로 다음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신은 8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나눠 접종하며 시는 ▲의료기관 자체 접종 ▲촉탁의나 보건소 의료진의 의료기관 방문 접종 ▲대상자의 보건소 내소 접종 등을 통해 1분기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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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 선제적 차단 !▲코로나19 진단검사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19일까지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진단검사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의료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114개소 2,500여 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인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0명을 배치해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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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서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11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1일 기흥구 지곡동 소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서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해달라며 성금 487만원을 기탁했다. 권순경 원장은 “코로나19의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성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탁 한편 같은날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서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중고 휠체어 45대를 기탁했다. 이 휠체어는 공단이 무료 대여 서비스에 사용하던 것으로 작동 상태를 꼼꼼히 정비한 것이다. 김대용 본부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과 상생하는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기탁해줘 감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성품을 저소득 장애인이나 정신요양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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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감염병 취약계층 위해 마스크 ‧ 손소독제 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감염병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 경로당 등 2002곳에 마스크 8만1522개와 손소독제 2만8028개를 배부키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마스크 구입조차 쉽지 않은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우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와 시비 3억5백만원을 긴급 투입해 3월5일부터 각 시설 14일간 이용인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14개씩을 나눠준다. 배부처는 842곳 경로당과 183곳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거주시설 8곳, 정신요양시설 1곳, 지역자활센터 1곳 등이다. 또 920곳 어린이집과 35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9곳, 다함께돌봄센터 2곳, 드림스타트 1곳에도 배부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로 마스크를 받으려면 각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442곳과 어린이집 920곳에 마스크 2만3967개와 손소독제 3416개를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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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를 멍들게 하는 서울시 불법행위 중단 재차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이 서울시를 향해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현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일 고양시 소재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방조사를 실시했는데,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하론실에 도어클로저 미설치, 하론실내 적치물 방치, 소방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이 적발되어 자진개선 12건, 기관통보 3건 등을 조치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처리시설내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하여 지난해 11월 적발된 바 있고, 고양시에서는 무허가 증축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지난 5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울시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당시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서둘러 개선‧관리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소방조사결과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등 서울시가 도내에서 운영 중인 21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등으로 자진개선 155건 및 기관통보 6건이 적발되었으나, 기관통보 6건 중 5건은 아직까지도 조치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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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추이 [광교저널]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日)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돼,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2016년 12월 31일 대비 2,665명(79,343명), 2017년 4월 30일 대비 403명(7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2017년 6월 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35.6%, 2017년 4월 30일 기준 38.9%와 비교해,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퇴원자에 대해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과 연계해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들이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 수요가 있는 466명의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신청하도록 지원했고, 서울가정법원 등은 이미 후견인이 선임돼 있던 1명을 제외한 465명에 대해 임시후견인을 선임 결정했다.후견법인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및 간단한 공법상의 권리행사, 시설입소 동의권 및 통장관리 등 단순한 재산관리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21년간 계속돼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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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질환자 대규모 탈원 대비책 마련 …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경기도청 [광교저널]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를 강화한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으로 이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무상임대 주택 등을 활용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 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0일 개정·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입원 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도에 9만 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재원중인 정신질환자의 10∼30% 정도인 1,400명에서 4,20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총 수용인원이 2,643명에 불과하다. 먼저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로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거주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환시설에는 1개소당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이 근무하며 25명 정도를 돌보게 된다. 두 번째로 도는 LH가 공급하는 무상임대 주택을 활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독립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사회복귀시설을 상대로 무상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LH와 구체적인 입지와 임대조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는 1차 수요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LH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입주 가능한 무상임대 주택이 250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대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중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경기도형 집중사례관리 인력 45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예산부족 문제로 신규 설치를 꺼려하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시 국비와 시·군비 각 50%인 예산분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정원 50인 시설을 매년 3개씩 신규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약 5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대응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최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각 시군 보건소,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의 대응계획을 뒷받침할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 발의로 제정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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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시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올해 5월 30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까다로운 입원 절차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퇴원할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한 달 간 시기적 쏠림에 대비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진단의사 부족에 따른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며, 대구시도 관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 12개 기관과 부곡국립정신병원을 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추가 진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구청장·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역의 정신요양시설 무연고자 112명의 계속 입소를 위해 변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 청구 소송이 21일 확정예정으로, 이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퇴원 또는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복지와 연계한 전문적 사례관리 제공을 위한 역할을 준비했다. 또, 16일에는 정신의료기관, 경찰 및 소방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상황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했다.대구시 보건건강과 백윤자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계속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이 곧 사회혼란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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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3년 만에 처음 만남 엄마!!”▲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지난 8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용인소재 00정신요양원에서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의 재혼으로 엄마의 소재를 모른 채, 외롭게 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던 딸이 태어난 지 43년 만에 경찰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됐다. 김00(43세, 여)씨는 2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새엄마, 이복동생 2명과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아왔고, 그러다 15년 전쯤 재가한 줄 알았던 엄마 정00씨가(65세) 서울 00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이모에게 듣고 사진 한 장을 들고 병원에 방문해 어머니를 찾아봤지만 그 소재를 알 수 가 없었다고 한다. 엄마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한 채 생활하던 중, ‘15. 5. 28경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엄마가 용인의 한 정신요양원에 계시다는 전화를 받게 됐으며 처음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지만, 엄마를 찾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서야 드디어 엄마를 찾았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지난 8일 11:00경 경찰관과 함께 엄마가 있는 00정신요양원에 함께 방문했고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를 만나게 된 것이다. 딸은 그동안 엄마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살아왔으나, 경찰관의 도움으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도 고맙고 자주 엄마를 찾아뵙겠다고 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용인소재의 00정신요양원에서 대상자가 연고가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지문을 통해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으나 행정전산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돼 있어 가족을 추적하기가 용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청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 최초 입력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본적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본적지를 토대로 가족관계 및 제적기록 등 확인 끝에 대전에 거주하는 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 극적으로 상봉을 주선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