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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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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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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전했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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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 경감이 주거 안정에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주거약자를 위한 시민체감 복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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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86만원)인 전세대출 가구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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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555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담당자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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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주택 신혼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월9일부터 20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기준 538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이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혼인기간, 장애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대출잔액, 면적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최소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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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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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 표적지원이 오히려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의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해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월세가구, 전세가구에 비해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 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