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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전했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8만 952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자우편(mili1023@korea.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오는 22일 면접을 진행해 최종합격자는 29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후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채용/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처인구 교통과(031-324-53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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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8명)과 전산입력원(1명)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6560원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이력서(사진 포함),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교통과(031-324-53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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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5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청 교통과(031-324-53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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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7명과 전산입력원 3명을 17일까지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3일부터 8월10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 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1통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6월 26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지역은 연면적 1000㎡, 읍‧면 지역에선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지난해엔 2,243건에 대해 15억여원이 부과 된 바 있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10월에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지구청 교통과(031-324-8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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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기흥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11명과 전산입력원 4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력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전산입력원 가운데 1명은 9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기흥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내 15개 동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40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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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8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