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진행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 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 행정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월과 8월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32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을 비롯한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을 선정했다. 그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카카오톡으로 쉽게 빠르게!’(교통정책과 안병욱(시설6급), 이승규(시설7급))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승차구매점 건축허가 개선대책 마련(건축과 박해욱(시설6급), 이준영(시설6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전국최초! 생계형 차주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기후에너지과 김인숙(환경6급), 손영훈(행정7급)) 순이다. ▲광고물 실명제 비현실성 해소를 위한 QR코드 적용(도시기획단 설정근(시설6급), 이병주(시설9급))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허가 보완사항 DB구축 및 배포(수지구 건축허가과 라재영(시설6급), 윤여훈(시설7급)) 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은 시민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 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기여 공직자에게 시장 표창과 함께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 10건에 대해선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 생활에 변화를 만드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미세먼지 개선' 노후 경유차 등 3944대 123억 지원▲미세먼지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등 3944대에 123억 지원 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차 1만8300여대에 49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1월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철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과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을 적용대상으로 시에는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안내문 발송이 완료됐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하고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한다. 또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