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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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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전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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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벌인다고 1일 전했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역마다 단속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반드시 단속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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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연초 시행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했으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이번에 재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미세먼지 저감 구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 또는 용인특례시 합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으로 현재 용인특례시 등록된 차량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차량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우선 지원한다.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용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 등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양식과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둔 올해 마지막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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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근창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와 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지구 풍덕천2동, 2022년 기흥구 신갈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백암면은 국가측정망 미세먼지 농도가 용인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년 이뤄진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계절관리기간 백암면은 3년 평균 34.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흥구의 27.7㎍/㎥, 수지구의 2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암면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밀집한 백암리와 근창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배출시설 2곳과 사업장 4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 학교 밀집 지역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미세먼지 스마트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암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관리지역에 미세먼지 회피 공간과 저감 시설을 확보해 시민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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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 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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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전했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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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있다. 용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60㎍/㎥, 6일엔 70㎍/㎥로 기록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을 꾸준히 안내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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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까지 미세먼지와의 전쟁 벌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량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 주요 오염배출원 감축에 나선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28㎍/㎥ 달성을 목표로 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29㎍/㎥로 기록됐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배출원 감축’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협력 강화 등 5대 부문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이어가고 고농도 비상 발령 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주변 배출 저감부문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산먼지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한편 폐비닐 수거보상제, 공동집하장 12곳 운영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또 잔가지 파쇄기 임대 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돕고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풍덕천2동과 신갈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23개부서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T/F팀을 운영, 농업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해나간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실천방안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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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합동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합동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아직 필터 클리닝(교체)을 하지 않은 차량 715대다. 이번 점검에는 시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크린어스 등 6개의 저감장치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날 점검에서는 매연 농도 측정,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의 정상 가동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저감장치의 점검과 필터 청소 등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 운행할 때마다 필터 청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엔진 출력과 연비 저하 등 저감장치의 효용이 없어진다”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빠짐없이 점검에 참여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다. 시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제7항 등에 따라 노후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 및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차량의 운행 상황 등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에선 여러 종류 중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DPF(디젤 미세매연입자 필터)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