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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속 가능 평생학습도시 조성 위한 전문 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일 관내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를 진행했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상하동 흥국생명연수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관 실무자와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마을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임형균 실장이 ‘국가평생교육 동향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장애인인권배움터 김영민 소장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퍼실리테이터(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사람)의 진행으로 ‘2022년 용인시 평생학습 의제 발굴하기’ 워크숍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내년 평생교육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넘어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쉽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으로 수준 높은 평생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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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자랑이냐고 말하는 용인시의회에 묻는다. “의원님, 장애가 죄입니까.”[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장애인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규인 이하 비대위)는 8일 용인시의회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 관련 보도자료와 성명서 자료를 배포하고 나섰다. 이하 내용은 보고자료 전문이다. 7월 1일자 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의장 선출과 후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장애의원(장애인비례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이 오갔다는 7월 1일자, 2일자 용인시 지역신문, 7월 8일자 경인일보 내용을 문제 삼아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규인)’를 발족하고 장애인비하 및 차별성 언행 상세 규명과 함께 용인시의회의 납득할만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안을 요구하며 용인시의회 앞 집회신고서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또한 이 사안을 통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기초의회 내 장애인식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장애가 자랑입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00 의원은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라는 말 등으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당연한 기본권을 특혜인양 발언하여 장애의원과 전체 장애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사회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기초 및 광역의회 등의 당선권에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케 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지체장애 의원과 초선으로 활동 중인 뇌병변 장애 의원 두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타 지역보다 많은 장애의원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의회였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 역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의 진정어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경기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담아 관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명 서 ‘장애가 자랑입니까’ 라고 묻는 용인시의회에 묻습니다. “장애가 죄입니까.” 용인시는 장애 시의원이 있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기초지자체였다. 타 지역에 1명도 없는 장애의원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용인시의회의 주목할 부분이었다. 용인시의회에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의원이 각 한 명씩 있는데 한 명은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하다 지역구로 재선의원이며, 또 다른 한 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특별한 활약을 기대케 했다. 용인시의회이니 가능할거라 믿었고, 장애의원이 2명씩이나 있는 용인시의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거라 여겨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용인시의회에서는 백주대낮 여느 회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막말과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오고 갔다. 뇌병변 장애 의원 등을 대상으로 “니가 내 맘을 알아?”,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장애가 자랑입니까”,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 등이 넘쳐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명망있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장애당사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오랜 사회적 관습에서 온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조차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용인시의회에서는 직접 장애의원 당사자를 지칭하며 폭력적이고 차별적 언행을 일삼았으니 이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K방역, 한류 등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에서 배제되거나 학대받고 있고 또, 인격 모독성 비하 및 차별성 언행에 노출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장애인 등을 대표하여 민의의 대변자들이 모여 시정을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비례대표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용인시의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정을 용인시의회의 수준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다며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용인시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 52만 장애인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의 요구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하고 대한민국 장애인권이 바로 설 때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7월 1일자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사과를 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행위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및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2020년 7월 7일 용인시의회 장애인 비하 및 차별발언 등 장애인권 침해 사건 관련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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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인권 보호, 회계 실무 역량 강화 등 교육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48곳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 회계 실무 역량 강화 등 교육을 했다.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 방법, 후원금 관리법 등을 알려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날 예산회계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기웅 강서구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재무 ․ 회계 전반과 관련 규정 ․ 지방 계약법 등 평소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유영복 ․ 한재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강사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감수성 ․ 인권의 가치 ․ 도전적 행동을 대처하는 방법 등을 기본 ․ 심화 단계로 나눠 4시간 동안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상황을 잘 헤아려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겠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연 8시간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교육으로 종사자들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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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는 지난 7월 3일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개정(`17.1.1.시행)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지역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8일간의 공개모집 공고(6.9∼6.26),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7.3)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에서는 이번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심사위원을 외부 관계공무원, 변호사, 외부 전문가 및 교수, 정치권 및 언론, 유관기관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3배수로 위원 풀을 구성했고,공모에 응모한 3개 법인이 모여,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그룹별 위원위촉 우선순위를 정해 심사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도청 영상회의실의 영상장비를 활용해 심사위원과 공모 신청기관 발표자가 각각의 방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듯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 공모에 그간 도내에서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3개의 기관이 각각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심사결과 총평에서 심사위원들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인권 관련 활동경험이 많고, 시군 지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우수했으며,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지침 외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제시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천수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은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금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 및 종사자 교육, 시설 리모델링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8월 이후에는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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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 장애인 인권신장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마루 의원은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법률 안내’ 등 절차적 지원이 주된 업무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8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3명)이 ‘피해자 주거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구제 청구’ 등 법률적 구제 업무도 상당 부분 강화돼 장애인 인권보장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센터장 상근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점진적으로 인권센터의 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려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적한 박마루 의원의 노력으로 이듬해 2명의 상근인력이 충원됐고,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까지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애인의 불만이 누적됐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마루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