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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발대식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9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에 대한 연구목적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올해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주옥 대표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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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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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오후 4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격상되게 됐으며, 이는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용인시민의 요구와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기준 용인시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국회에서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용인시를 지켜낸 110만 용인시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로 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맺고 시와 여러 유관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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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요구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요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포함한 지방분권회의 화성회의 대표단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문 낭독과 개헌 촉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채 시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 시장은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는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및 읍면동에서 추천된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결의대회, 대정부 국회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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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 기본조례', 자치분권의 촉진제 될 수 있어▲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 [광교저널] 수원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시민 참여의 기반이자, 자치 분권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수원시가 지난 22일 수원시청에서 ‘시민자치 기본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에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권·단체자치를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시민 참여를 미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이자 시민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안’을 만든 박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정부 자치 권한이 한계가 있다”며 “자치기본조례 제정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 권한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 체제는 시정 운영의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자치기본조례는 시정 기본방향·기준을 제시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수원시 시민주권 헌장 자치기본조례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박상우 연구위원의 발제와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윤석상 수원시 고문변호사,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교육자치분과 위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 연구위원이 지난 3∼4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구·동 공직자·단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조례 안은 ▲총칙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치권 ▲의회 및 의원 ▲시장 ▲행정운영 ▲시민자치위원회 운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8장(총 42조)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시민자치 확립’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조례의 지위·시민자치의 기본이념·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제2장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구체화한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권 확립을 위한 시민·시·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참여·정보의 권리, 장애인·외국인의 권리, 일자리 기본권, 사회복지기본권, 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등을 21조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다. 제3장 ‘자치권’에서는 시의 실질적 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명시하고, 제4장 ‘의회 및 의원’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민자치를 위한 의회·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한다. 제5장 ‘시장’은 시민의 권리에 대응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파악, 시민 의사 시정 반영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시정 정보 알기 쉽게 시민에게 제공 ▲시민의 시정 참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권리 행사하도록 보장 등이다. 제6장 ‘행정운영’은 시민자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재정운영 방향, 행정평가 등 규정을 담았고, 제7장 ‘시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시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운영규정 등을 제시했다. 제8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는 시 업무, 시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국내·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갖는 상징성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를 구체화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들에게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 의식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교육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전문가로서 토론한 윤석상 수원시 고문변호사는 “시민자치의 핵심적 가치와 내용을 제시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몇몇 조항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교육자치분과 위원은 “조례안 제2장에서 시민의 권리가 언급되는데, 이는 ‘선언적 권리’만 표명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자치조례를 좀 더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조례안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시민자치 기본 조례안을 보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수원 시민의 정부’ 핵심 프로젝트로 누구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주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 주제·장소·시간은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 소식’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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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개 단체,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지방분권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지방분권 정책 제안 [광교저널]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수원시 3개 단체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에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찾아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가 확고해 수원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분권이 이뤄진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의지를 담아 새 정부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는 “중앙정부는 도시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틀어쥐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광역시의 절반도 안 되는 재정과 인력으로 늘어만 가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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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초청···좌담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자 염태영)는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6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자 염태영)는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6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좌담회는 지난 4월 22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 이후 개악안 저지 운동을 넘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좌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중석 강원도 지역분권위원장, 신정훈 전)국회의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 지방분권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의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염 시장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기 위한 적기”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 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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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경기도 시장, 군수와 시·도의원들이 14일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 성남시의회의장)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의 시장·군수와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참석했다. 한자리에 모인 여야 지역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질 때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현실에 맞는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시장․군수를 대표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은 여야의 입장을 뛰어넘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단체장님들의 활발한 분권 활동 전개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자치분권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은 시군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자주재원 확대와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강화의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윤식 시흥시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강화 공동선언문 체택을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김선교 양평군수와 김지환 도의원, 김영철 시흥시의원이 공동으로‘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선언문의 당위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에 따라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가칭)경기지역 지방분권 촉진본부’를 결성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대국회 입법청원을 시작하고, 분권 아카데미와 토론회 개최 등 자치분권 확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대형 안전사고 수습, 복지 재정부담 가중, 중앙정부의 규제 등 지방자치의 어려운 현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정치인들이 힘을 모은 것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지역정치인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