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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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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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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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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주거보호 위한 건축물대장 상담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전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내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hohakk@korea.kr)로 신청하고 방문이나 전화(031-324-2395~7)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에는 용인시청 직원이 직접 나선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려워,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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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부와 함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힌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국토부 지원계획에 비해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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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자 증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돼 신청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374만 1000원) 가구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거주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 신청인의 제출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이 중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식 작성하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250가구 신청을 받았고, 이번 모집으로 25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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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 808 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 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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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인 것처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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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광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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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