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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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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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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인 것처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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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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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광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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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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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을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며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둘러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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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약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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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스로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 6인에 감사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표해 6명에 감사패를 지난 3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인 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처인구 이익주씨, 기흥구 이창희씨, 수지구 이규환씨, (사)용인라이온스클럽, 대한예수교장로회새빛중앙교회, 용인이씨참판공파의효파종중 등 개인·단체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린다”며 “시는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위기관리에 집중해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착한 임대인’참여자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키로 했으며, 지난달 20일엔 백군기 용인시장 명의로 감사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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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