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기흥호수 유입되는 완기천 수질 개선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호수로 유입되는 신갈천 지류 중 하나인 완기천의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완기천은 신갈JC 인근인 기흥구 신갈동 535-4 일대에서 시작해 신갈천으로 유입되는 2.8km의 소하천으로, 중류의 주거밀집지역과 하류의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유입된 생활 오수 등으로 악취와 녹조까지 발생하는 등 기흥호수 수질 안정을 위해 수질개선 사업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환경부의 ‘2023년 오염하천 유역진단’ 공모에 응모해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오염하천 지정’의 사전 단계인 유역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오염하천 지정을 받아 수질개선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유역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지정 용역사를 통해 완기천의 수질과 유량, 수생태 건강성 등 하천 오염 정도를 조사했다. 예비진단에서 완기천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달 22일 한국환경공단, 물환경학회, 환경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완기천의 수질과 유량, 수생태 분야 문제점을 공유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완기천 수질개선을 하려면 도로 등에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지 않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충분한 유량 확보 방안과 생태 복원 사업이 연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유역진단 용역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완기천이 환경부에서 오염하천으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우선지원사업으로 구분돼 본격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지류인 율곡천을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했고, 오는 2028년까지 39억원을 투입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조성하는 등 수질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기천은 신갈 구도심을 지나고 있는데, 하수관로나 배수설비가 미흡한 상가와 주택에서 유입된 생활하수 등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복원하려면 주거정비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등과도 연계해야 하는 만큼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구매, 설치방법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권장하고 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무상보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누구나 용인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대표번호 031-8021-0331~5) 또는 인근 119안전센터로 연락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소방서, 질식소화포’ 비치 권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해 용인소방서만의 특수시책으로 화재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한 컨설팅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내용은 화재취약장소 등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 먹는 질식소화포’를 비치하도록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권고하는 컨설팅이며, 추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특급대상물 총 32곳으로 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질식소화포’는 특수방염 코팅으로 제작된 소화포로 연소 대상물을 덮어 산소를 차단해 화재확산과 유독가스를 방지할 수 있어 인명 대피 시간을 벌 수 있으며, 화재 진압 중에 발생하는 수손피해 등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차량 화재에서의 대응능력을 극대화한 장비로 전기차 화재에도 진압 효과를 보여준다. 컨설팅은 ▲지하주차장·전기충전시설 인근 질식소화포 비치 권고 ▲질식소화포 사용 방법 안내 ▲관계인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화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질식소화포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소재 대형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관계인은 안전을 위해 사전에 구비해 비치한 질식소화포로 화재 발생 차량을 덮어 소화활동 하는 등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모범사례가 있다.
-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용인시체육회 공정성 강화 위해 ‘공직유관단체’ 신청 예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체육회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등록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시는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을 수용해 용인시체육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유관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지자체의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총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육회 운영에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결과 용인시체육회에서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결핵 예방 사각지대 학원 대상 관리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사회 결핵 예방 사각지대인 학원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19일 전했다. 시는 학원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1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결핵 관리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핵 관리실태 조사는 현재 학원의 결핵 관리 상황, 교사의 결핵인식도 등 총 27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결핵예방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원의 경우는 방과 후 학생과 밀접한 공간에서 학습이 이뤄져 학원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전파 위험도가 높은데도 결핵 검진 의무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결핵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의무기관으로 신규 채용자와 근무 직원에 대해 매년 결핵 검진 여부를 확인하고 결핵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이달 초 시 학원연합회와 사업설명 간담회를 열어 결핵 관리 필요성을 공유하고, 10여 개 학원을 방문해 현장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들었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시설인 학원에 대한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를 통해 결핵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5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유정연 강사는 '평생 월급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근로자들이 한정된 월급으로 노후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키움통장Ⅱ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의무 집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4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 중 집합교육 2회에 참여해야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참가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시민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