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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읍, 농가 보관 폐농약 집중 수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이 농가나 가정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고 전했다. 읍에 따르면 최근 텃밭 등을 가꾸며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이 늘어나 폐농약 수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다, 적절한 처리 방법이 없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수거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다. 폐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과 농가에선 폐농약을 용기 채 밀봉해 읍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수거한 폐농약은 용인환경센터로 보내 지정 폐기물처리업체가 안전하게 처리한다. 읍 관계자는 “폐농약은 생활 유해폐기물로서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 특별히 수거 기간을 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읍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폐농약 보관창고 1동을 마련했다.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농촌지도자최 등의 단체와 적극 협력해 지속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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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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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