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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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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흥구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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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 ‘실시’[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143건에 4,120만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