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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인형극··· ‘튼튼마을 씨름왕 따봉이’[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10일까지 어린이 인형극 ‘튼튼마을 씨름왕 따봉이’를 진행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6회에 걸쳐 진행된 이 연극은 1세부터 2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손 씻기’를 주제로 열렸다. ‘튼튼마을 씨름왕 따봉이’는 편식하지 않고 손 씻기를 잘하는 따봉이가 씨름 대결을 통해 시러도깨비를 물리쳐 튼튼마을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연극을 통해 시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위생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인형극을 관람한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영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인형극을 마련해 준 용인특례시에 감사하다”며 “이번 인형극이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명지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식단과 레시피 개발이 어려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 시설에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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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내달부터 처리단가를 30% 절감하게 됐다고 23일 전했다. 기존에는 폐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었다. 시는 여러 차례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를 찾아 여러 차례 설득해 폐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매 분기 성분 분석을 통해 폐수 슬러지 소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경 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곳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면서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입주 업체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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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급식소 원장 대상 영·유아 영양 관리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원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영양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원장님이 알아야 할 영·유아 영양문제 관리를’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자외선 살균소독기 관리 전반에 대한 위생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 급식소 686곳, 사회복지 급식소 32곳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급식소 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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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5일 회의를 개최해 제282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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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학부모 건강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0일과 내달 6일 어린이와 학부모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봄소풍’ 체험 프로그램을 명지대학교 내 어린이건강식생활체험관 ‘토마야 놀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행사는 손씻기 교육과 닭가슴살 오븐피자, 푸실리 샐러드, 과일꼬치 등의 점심 도시락 만들기, 엄마가 참여하는 위생·영양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참여 신청은 ‘토마야 놀자’ 홈페이지(http://www.yitomaplay.or.kr/)의 특화사업 메뉴에서 할 수 있다. 하루에 10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 급식소 686곳, 사회복지 급식소 32곳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가을 소풍을 진행할 예정으로 어린이와 학부모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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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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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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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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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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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정책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희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하여 용인시는 물론 전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참석자들은 생태계 교란과 생물다양성 저하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주무 부서인 환경과와 각 구청 산업환경과, 산림과, 생태하천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좋은 방안들이 조례에 알차게 담기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하천과 산림 등 관내의 자연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