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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3일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33명의 가정위탁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교육에서 시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와 연령별 양육방법 등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 상담시간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위탁부모 누구나 매년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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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전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가정위탁에 참여하는 위탁부모라면 누구나 매년 5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양육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 상담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는 총 91명의 아동들이 70세대의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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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용인시 위탁부모 보수교육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지난 10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78명의 아동이 63세대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28명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운영되며 위탁 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 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위탁부모 보수교육이 내실 있는 위탁가정제도의 운영은 물론 위탁부모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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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성료▲삼척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남궁제정)에서는 지난 11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의거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본 교육은 삼척시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님들에게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가정위탁 아동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 또한,「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갖추고 진행하였으며 위탁부모님들에게 코로나19예방 교육도 진행해 위탁부모님들의 개인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남궁제정 관장은 “교육진행을 위해 인원모집 및 장소제공을 협조해주신 각 삼척시 담당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으며, 교육에 참여 한 김영희(가명) 위탁모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안내와 평소 고민하고 있었던 양육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개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춘천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900명) 및 사후관리아동(69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는 62명의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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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찾아가는 가정위탁 부모교육 실시▲ 산청군 [광교저널] 산청군은 22일 산청군 여성회관에서 위탁아동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위탁아동의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16세대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자립지원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위탁아동의 자립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등 위탁부모의 역량을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간의 관계유지 대화법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에는 위탁부모 교육 뿐만 아니라 읍·면 가정위탁담당 공무원과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간 간담회도 열렸다. 침석자들은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및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긴밀히 업무 협조 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산청군에 거주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